등기선례 제6-159호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0년 9월 27일 선례로, 전유부분만의 근저당권자는 분양자를 대위하여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09.27 [등기선례 제6-159호]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는 분양자가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참조), 구분건물 전유부분만의 근저당권자는 위 분양자를 대위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분양자를 대위하여 대지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0. 9. 27. 등기 3402-67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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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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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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