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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 절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제1심판결의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제1심 법원에 항소를 추후보완하는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단순히 판결을 늦게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판결과 공시송달 사실을…

공시송달 신청 절차

소송서류를 받을 사람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송달을 할 수 없다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그 사유를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단순히 송달이 한 번 실패했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확인 가능한 주소와 근무장소를 조사했지만 현재 송달장소를 찾지…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제8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및 재심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제3조, 제5조 및…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수수료의 납부)

제7조(수수료의 납부)①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8>②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가사소송법 제5조 (수수료)

제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소(訴)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나 그 밖의 재판과 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요지 가사사건 수수료의 근거 조문. 구체적인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이 사건 종류별 수수료를…

가사소송법 제20조 (상고)

제20조(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요지 가사소송사건의 상고기간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다. 항소기간(가사소송법 제19조)과 같다. 관련 법령가사소송법 제19조

가사소송법 제19조 (항소)

제19조(항소)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②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사소송법 제14조 (관련 사건의 병합)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①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가사소송법 제13조 (관할)

제13조(관할)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가사소송규칙 제98조 (부부재산의 분할)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민법」 제269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829조제3항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요지 재산분할 심판에 공유물분할의 경매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가사소송규칙 제97조 (이행명령)

제97조(이행명령) 제96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요지 재산분할 심판에서 법원이 금전 지급·물건 인도·등기 의무의 이행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분할 비율만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