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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96조 (당사자)

제96조(당사자)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심판,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의 심판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은,…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이면,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내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이의신청정보를 보내 관할 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같은 법 제101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더라도 이의를 판단하는 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이다. 쉽게 말하면 — 등기신청을 부당하게 각하당했거나 이미…

등기예규 제1812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식, 신청인, 이의사유와 등기관·법원의 처리 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2024. 12. 30.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 주요 내용 이의신청 절차(제1조): 이의신청은 처분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보낸다. 기간 제한은 없으며,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340조 (임대차계약)

제340조(임대차계약)①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2020다277481 :: 주택임차인의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파산절차에서 갖는 우선변제권과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를 확인한 판례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의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 한도에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택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받나

집주인이 파산하면 전세보증금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부분과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받는 부분으로 나뉜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 같은 법 제423조). 임차인은 일반적인 반환소송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항요건·확정일자·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파산사건의 채권신고와 주택 환가절차에 참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쉽게 말하면 — 집주인이 파산했다고 전세보증금이…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부기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6호). 환매특약 자체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고(민법 제590조 제1항), 그 특약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같은 법 제592조). 환매권의 성질과 행사 요건은 환매권에서 다룬다. 쉽게…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공동신청 원칙(같은 조 제1항)의 예외로, 판결이 패소한 상대방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대신한다. 다만 행정관청의 허가, 세금 신고·납부, 주소·동일성 증명, 상속·승계관계 증명 같은…

지상권말소등기

지상권말소등기는 존속기간 만료·소멸청구·합의해지·혼동·포기 등으로 소멸한 지상권의 등기를 지우는 등기다. 토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 지상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지상권의 법적 성질과 존속기간은 지상권에서 다룬다. 이 글의 대상은 등기부에 지상권설정등기가 돼 있는 약정 지상권이다.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사업시행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수용에 의한 취득은 매매와 달리 행정처분에 따른 원시취득이라(구 토지수용법에 관한 91다27617), 사업시행자는 재결이 정한 수용의 개시일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98다22710 :: 환매기간 기산=매매계약일·이전등기일 기준 재약정은 허용되지 않는 연장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710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환매기간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 환매특약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진행하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5년으로 하는 새 약정을 해 등기했더라도 이는 환매기간 연장을 금지한 민법 제591조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의의 환매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일이다 —…

94다35527 :: 환매특약등기 후 전득자 — 환매권 행사에 대항 불가·매수인 처분권은 비제한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552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환매특약등기 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는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지만, 환매특약등기가 매수인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매수인은 전득자에게 이전등기의무를 그대로 부담한다는 판례다(민법 제592조). 의의 환매특약등기의 대항력의 의미를 확정했다 — 전득자는 등기된 환매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