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27411 :: 환매권 행사 시 환매특약등기 후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환매등기가 마쳐진 뒤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한다는 판례다(민법 제592조). 의의 적법한 환매권 행사의 실체법상 효과 — 환매특약등기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환매등기가 마쳐진 뒤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한다는 판례다(민법 제592조). 의의 적법한 환매권 행사의 실체법상 효과 — 환매특약등기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개정 2011. 10. 11. 발령·시행). 주요 내용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환매권자(매도인)가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환매권을 양수한 자가 있으면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목적 부동산이 전득된 때에는 전득자(현재…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7373 판결(부당이득금). 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수용재결이 효력을 상실하고,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례다. 의의 공탁서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 자체가 적법·유효해야 한다. 공탁 요건이…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61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수용이 이루어지면 종전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고 기존 소유권은 소멸하고 사업시행자가 권리를 원시취득하며, 과실 없이 등기부상 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한 수용도 유효하다는 판례다. 의의 수용의 효과는 원시취득이다 —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든 기존 소유권은 소멸하고…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토지보상법 제29조의 협의 성립 확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의 주체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니라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그 동의가 없으면 수리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례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의 협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수용의 등기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일부개정 2024. 6. 14. 발령·시행).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첨부·심사·직권말소 실무의 기준이 된다. 주요 내용 협의취득의 등기(제2호): 토지보상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 일반 협의취득은 공동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하고, 등기원인정보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한다. 미등기 토지는 대장상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요지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보상금 증액소송 포함)을 내도 사업 진행과 수용·사용은 정지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적법하게 지급·공탁됐다면 다툼 중이어도 수용개시일에 소유권 취득…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요지 보상 협의가 성립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일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라 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한 승계취득 이전등기로 한다(등기예규 제1782호). 관련 개념·해설수용등기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 앞서 토지소유자·관계인과 보상 협의를 거친다. 협의가 성립하면 계약을 체결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해 허용되고, 말소청구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해 기판력이 미친다는 판례다. 의의…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다. 의의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서, “명의신탁을 해지했으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판례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의의 판결로 단독신청하려면 주문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신청 의사 진술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이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