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5684 :: 취득 원인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아님(원인 무효라도)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고, 등기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대상이 아니게 됐어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다(지방세법 제23조). 의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겹치지 않는다. 매매 등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