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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신청 절차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패소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구조신청 자체에 드는 소송비용과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구조를 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 2023.4.18. 신설). 신청인은 자금능력 부족과 그 밖의 구조 사유를…

민사소송법 제130조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요지 소송구조의 효력은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 공동당사자나 선정자가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의 구조를 하는지 특정해야 하며, 소송승계인에게는 법원이 유예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2018무669 :: 소송구조의 패소명백 요건은 신청인이 승소가능성을 적극 소명해야 하는 요건이 아니다

대법원 2018. 6. 29. 자 2018무669 결정(소송구조). 의의 법원이 당시까지 나온 절차자료로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요건이 충족된다. 앞선 심급에서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다음 심급에서도 패소가 명백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행정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신청인이 상고하면서 소송비용 전부의…

2003마89 :: 부족자력은 재산관계진술서 밖의 자료로도 소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소송구조). 부족자력의 소명방법과 여러 선정자가 있는 사건에서 구조 효력의 주관적 범위를 밝힌 결정이다. 의의 재산관계진술서는 부족자력을 소명하는 한 방법이므로 다른 자료로도 소명할 수 있다. 또한 구조 효력은 받은 사람에게만 미치므로 선정당사자가 신청할 때에는 대상…

2017마6355 :: 최초 소송구조신청이 기각·확정된 뒤 다시 신청한 경우 인지 보정과 서면 각하의 관계

대법원 2018. 3. 30. 자 2017마6355, 6356 결정(치료비·손해배상). 의의 인지 없이 항소장과 구조신청을 함께 냈다면 구조신청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 미첨부만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그러나 최초 기각이 확정된 뒤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복 신청이 새로 인용되지 않는 한 그…

2003마219 ::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소송구조 재판을 한다는 규정의 취지

대법원 2003. 5. 13. 자 2003마219 결정(소송구조). 의의 상소장 인지 보정과 소송구조신청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도 기록을 보관하는 원심법원이 구조신청과 상소장 심사를 맡도록 하여 절차 지연과 심사 회피를 막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실관계 상소 단계에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보관하던 중 선정당사자들이 원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

판결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만 정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얻은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각 비용을 소명할 서면을 함께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승소판결에 “소송비용은…

2009스146 :: 비용액확정 신청권까지 포기했다면 신청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0. 3. 30. 자 2009스146 결정. 의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권과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비용액확정 신청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이혼 등 사건의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당사자들 사이에 관련 분쟁을 일괄 해결하는 조정이 성립했다. 그 조정으로…

2019라2172 :: 실체상 소멸사유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다룰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0. 5. 27. 자 2019라2172 결정. 의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비용항목과 액수를 정하는 절차이고, 변제·상계·화해·시효완성 등 실체상 소멸사유는 원칙적으로 집행단계의 청구이의 절차에서 다툰다는 경계를 구체화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비용부담 재판 확정 뒤 10년이 지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즉시항고했으나, 신청인은 기산점·채무승인·권리남용 등을…

민사소송법 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②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민사소송법 제11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제115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제110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요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비용액을 계산하게 한다. 관련 개념·해설소송비용액 확정법령민사소송법 제110조

2023마7825 :: 승계인을 상대로 비용액확정을 신청하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대법원 2024. 4. 9. 자 2023마7825 결정. 의의 소송비용부담 재판 뒤 의무자가 승계된 경우,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려면 그 부담 재판에 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본안의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신청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속인으로 보아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지만, 본안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