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마6152 ::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시효는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21. 7. 29. 자 2019마6152 결정. 의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시효는 비용부담 재판 확정 때부터 진행하고, 액수확정 전에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의 판결채권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의 청구권에는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국가가 본안판결 확정 뒤…
대법원 2021. 7. 29. 자 2019마6152 결정. 의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시효는 비용부담 재판 확정 때부터 진행하고, 액수확정 전에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의 판결채권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의 청구권에는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국가가 본안판결 확정 뒤…
대법원 2025. 6. 18. 자 2025마5581 결정. 의의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은 본안의 제1심 수소법원에 전속되고,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인가 여부도 그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확인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본안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수소법원으로 재판했다. 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 처분을 본안 수소법원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26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고 기존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쉽게 말하면 — 법원이 권한 화해안에 동의하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 의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둘 중 먼저 도달한 송달을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판단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법원은 피고 본인에게 화해권고결정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했다. 피고 본인은 소송대리인보다…
지급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다투려는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뒤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2024마5496).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간다(민사소송법 제470조·민사소송법 제472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 같은 수령대행인이 원고와 피고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받은 보충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 판례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의 2014다54366의 이해대립 법리를 쌍방 동시수령이라는 전형적 경우로 확장했다. 한 사람이 이해가 대립하는 원·피고 양쪽을 대신해 동시에 받으면,…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본인과 그 소송에 관하여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판례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의 보충송달의 한계를 정면으로 밝혔다. 수령대행인이 사무원·피용자·동거인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본인과 그 소송에 관하여 이해가 대립하면 보충송달은 효력이 없다.…
상대방의 주소는 맞지만 낮 시간에 만나지 못해 (폐문부재) 송달이 반복해서 실패한다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집행관을 통한 야간·휴일 등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6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신청서에는 앞선 송달불능 사유와 상대방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장소·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데도 소재불명이라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그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민사소송법 제453조, 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소장에는 상대방이 실제 주소를…
제8조(재심소장 등)①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②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요지 재심소장의 인지액은…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요지 재심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 대상 판결과 재심청구취지, 재심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재심의 소법령민사소송법…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없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에 정한 기간 안에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하고 새 주소로 보정하거나 확인 가능한 송달방법을 신청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주소를 끝내 알 수 없다면 조사 경과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무 조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