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집행의 권리남용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 집행을 막으려는 쪽이 판결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이 실제와 다를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기에 부족합니다. 그 위에 여러 사정을 따져 볼 때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참게 하는 것이 정의에 명백히 반해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의 집행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나

가능하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2025다202376).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한다(민법 제2조).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025다202376).

어떤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나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력이 부여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 성립의 경위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한다(2025다202376). 그렇게 볼 때 그 확정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2025다202376).

2025다202376의 원심은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판결 선고 전에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원고가 아님을 알았는데도 소송을 유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그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볼 정도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25다202376).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25다202376).

2013다82043은 문서의 열람·등사를 명한 확정판결과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원고가 주장한 사안이다. 원심은 그 문서의 존재 등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문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판결 및 조정조서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로서는 그 열람·등사를 명한 문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위 문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2013다82043).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25다202376).

청구이의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며, 여러 이의사유는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종합하는 여러 사정에는 판결 성립의 경위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도 들어 있다(2025다202376).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2013다82043). 2013다82043은 강제집행이 일부 종료된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이를 확정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며,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했다(2013다82043).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실무 체크포인트

  • 확정판결의 주문·이유와 확정 경위를 확보한다.
  • 확정판결 내용과 실체적 권리관계의 배치를 집행 불허를 구하는 쪽이 증명하도록 자료를 정리한다(2025다202376).
  •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 성립의 경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정리한다(2025다202376).
  • 이의사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인지 확인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판결 성립의 경위는 권리남용 판단에서 종합하는 사정으로 따로 정리한다(2025다202376).
  • 종료된 집행 부분과 아직 종료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소의 이익과 본안 심리 범위를 확인한다(2013다82043).
  • 청구이의 대상 집행권원과 불허를 구할 범위를 적어 둔다.
  • 집행이 임박했다면 수소법원에 판결 전 잠정처분을 신청할지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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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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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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