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감증명 발급과 거래 피해자의 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한 허위 인감증명 발급을 믿고 거래해 손해를 입었다면, 고의·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90다8152 이유 1). 피해자 과실과 청구 상대방, 손해를 알게 된 시점에 따라 배상액과 청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93다50185 이유 1(2), 91다40498 이유, 90다8152 이유 2).

쉽게 말하면 — 거래처가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와 담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본인도 아니고 위임장도 없음을 알면서 인감증명서를 내주었습니다(90다8152 이유 1). 증명서를 믿은 회사는 담보를 얻지 못하고 거래처에서도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90다8152 이유 1).

허위 인감증명을 믿고 거래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

공무원이 위법하게 발급한 허위 인감증명을 믿고 거래해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고의·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90다8152 이유 1).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입은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이다. 개인이 서류를 위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과실과 법령 위반이 있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허위 발급과 손해의 연결, 피해자 쪽의 잘못은 각각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허위 발급과 손해의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는 허위 발급 때문에 생긴 손해라고 법적으로 책임을 연결할 수 있는 관계다. 발급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거래에 사용될 것을 예상해 부정행위를 방지할 직무상 의무를 진다(90다8152 이유 1).

허위 발급받은 인감증명의 용도란을 보증용에서 설정용으로 바꿔 담보대출에 쓴 사건에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그 변조를 이유로 군의 책임을 부정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93다50185 이유 1(1)·주문).

피해자 측 과실의 참작

과실상계는 피해자 쪽의 잘못을 배상액을 정할 때 반영하는 것이다. 용도란 변조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 그 대리인의 과실을 참작한 판단이 유지되었다(93다50185 이유 1(2)).

반면 위임장 없이 허위 발급한 인감증명으로 담보를 제공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확대의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 그 사건에서 군의 과실상계 주장은 배척되었다(90다8152 이유 2).

인감증명은 거래의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가?

거래 상대방은 인감증명으로 인감 자체와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거래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한다(90다8152 이유 1).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해야 한다. 피한정후견인은 그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일 때 동의를 받아야 한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그러나 허위 발급된 증명서로 등기까지 마쳤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담보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인감명의인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과 약속어음 배서가 무효로 판단된 사건이 있다(90다8152 이유 1). 인감 신고·발급과 등기 제출에 관한 일반 설명은 인감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

피해자는 허위 발급 당시 해당 직무를 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91다40498 이유). 공무원의 선임·감독 주체와 봉급·급여 등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현재 인감증명 사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 관장한다. 이때 시장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포함되지 않는다(인감증명법 제2조). 인감증명서에 적힌 발급기관과 당시 업무를 맡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확인한다.

구법 당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허위 발급으로 담보를 잃은 사건에서는 자치구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업무가 자치구로 옮겨졌어도 이미 발생한 서울시의 배상채무가 그 구에 승계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91다40498 판결요지 가·나). 이는 당시 법과 업무 귀속에 따른 판단이므로 현재 모든 사건의 상대방을 서울시로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다고 보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가 기준이며,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부족하다(90다8152 이유 2).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단기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인감명의인이 담보 제공 사실을 부인했다는 통지만으로 공무원의 부정발급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본 판단을 인정했다(90다8152 이유 2). 기준은 구체적인 인식이므로 모든 피해자가 패소 확정일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90다8152 판결요지 나·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에는 별도의 장기시효도 적용되므로, 안 날부터의 단기시효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상 기간과 권리행사 방법은 국가배상에서 함께 확인한다(국가배상법 제8조).

피해자는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

피해자는 허위 발급의 경위와 그 증명서를 믿고 거래한 과정, 그 결과 생긴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은다(90다8152 이유 1, 93다50185 이유 1(1)).

다음은 판례의 쟁점에 대응하는 자료의 예시다.

  • 발급경위 자료로는 거래 때 받은 인감증명서와 발급기관의 확인 내용이 있다. 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은 발급기관에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2조의2).
  • 거래·손해 자료로는 계약서, 대금 지급·회수 내역, 담보등기와 그 말소 내역이 있다. 허위 증명서의 사용부터 담보 상실과 대금 회수 실패까지 이어지는 경위를 정리한다(90다8152 이유 1).
  • 인식 시점 자료로는 인감명의인이 보낸 부인 통지와 관련 소송의 판결문이 있다. 각 자료를 언제 받아 무엇을 알았는지도 적는다(90다8152 이유 2).
  • 피해자 측 대응 자료로는 본인·대리인 확인 과정의 서류와 연락 내역이 있다.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과실도 배상액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93다50185 이유 1(2)).

실무 체크포인트

  • 거래 때 받은 인감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발급기관에 확인 요청한다. 위조된 종이인지 공무원이 실제 발급한 허위 증명서인지 밝히는 출발 자료가 된다(인감증명법 제12조의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발급일과 발급기관을 기록하고 당시 업무 담당 지방자치단체를 특정한다. 현재 구역명만 보고 청구 상대방을 정하지 않는다(91다40498 이유).
  • 계약 체결·대금 지급·담보등기 말소·미회수 금액을 한 시간순 표로 정리해 허위 발급과 손해를 연결한다(90다8152 이유 1).
  • 본인이나 대리권을 확인하려고 주고받은 서류·연락 기록을 보존한다. 피해자 측 과실이 다투어질 때 확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쓴다(93다50185 이유 1(2)).
  • 인감명의인의 부인 통지와 판결문을 받은 날짜를 구분해 적는다. 패소 확정일을 일률적인 시효 시작일로 삼지 않는다(90다8152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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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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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