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40498 ::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0498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허위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배상책임은 발급 당시 법령에 따른 업무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구법 당시 서울시의 업무였던 인감증명 사무가 자치구로 옮겨졌어도 이미 발생한 서울시의 배상채무가 자치구에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동사무소 직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담보등기를 마친 회사는 소유자의 말소소송으로 담보를 잃고 자치구에 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발급 당시 서울시의 업무였다는 이유로 자치구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가. 동사무소 직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에 의해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써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는 구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인감증명업무를 맡은 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므로, 구는 책임이 없고, 그 후법의 개정으로 인감증명업무가 구의 업무로 되었다 하여도 시의 위 손해배상채무가 구에 승계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그 “재산”에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가. 동사무소 직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에 의해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써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는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인감증명업무를 맡은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므로, 구는 책임이 없고, 그 후 법의 개정으로인감증명업무가 구의 업무로 되었다 하여도 시의 위 손해배상채무가 구에 승계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제3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나.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제133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가.대법원 1991.7.9. 선고 91다5570 판결(공1991,2119) / 나.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23455 판결(공1991,2613),1991.10.22. 선고 91다17207 판결(공1991,2803)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애경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 선고 91나28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987.11.18. 원고가 소외 양연순이 제공한 담보서류에 터잡아 위 양연순과의 화장비누 등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채권의 담보로서 소외 장복진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위 양연순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외1과소외 2가 공모하여 위조한 위 장복진의 세대별 및 개인별 주민등록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서울 노원구(당시는 도봉구였다가 1988.1.1. 분구되었다)산하사무소 담당직원 소외3에 의하여 발급된 위조된 인감증명 등에 터잡아 경료된 것임을 이유로 위 장복진이 원고를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988.10.4. 위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988.12.1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는소외 3 등 피고산하 위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등록표 보관함의 관리, 보관을 소홀히 한 과실과 아울러소외 3이 그로 인하여 그곳에 몰래 끼워진 위 장복진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잘 살피지 아니하므로서 그것이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위조된 주민등록표의 외관에 의하여 위 장복진명의의 인감증명을 발급한과실로 인하여 위 장복진 소유의 위 부동산 위에 위와 같이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는 그들이 이 사건 인감증명발급당시 시행된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민등록표원본 관리, 보관 및 인감증명발급업무를 맡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산하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하여 저지른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소외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그 산하 공무원인 위동사무소 직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피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1988.4.6. 위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그법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자치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나가 되고 위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에 관한 업무가 피고의 업무로 되었다 하더라도 기왕에 발생한 소외 서울특별시의 위 손해배상채무는 피고에게 승계될 수 없다 할 것이라고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같은법 제133조 제1항 및제3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1991.9.24. 선고 91다 23455 판결;1991.10.22. 선고91다17027 판결 참조)임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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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