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전매매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통지의무

포전매매의 매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반출 약정일까지 농작물을 통상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예상 밖의 과도한 비용 등이 생기면 매수인이 대응을 결정하도록 알려야 한다(2026다201948 이유 2. 나.).

쉽게 말하면 — 배추밭의 배추를 수확 전에 통째로 사고 값을 다 냈어도, 관리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농민이 약속한 반출일까지 물을 주고 통상적인 병충해 관리를 할 의무는 남습니다. 평소보다 큰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농민이 혼자 손을 놓는 대신, 매수인에게 사정을 알려 추가 조치를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작황이 나빴다는 결과만으로 언제나 농민이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2026다201948 이유 2. 나.).

어떤 거래에서 이 관리의무가 문제되나?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 등을 수확 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이나 수량 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거래에서 문제된다. 이른바 밭떼기 거래로, 생산자는 작황과 시세의 불안정성을 피하려고 먼저 팔고 상인 등 매수인은 그에 대응하여 먼저 사는 구조다(2026다201948 이유 2. 나. 1)). 농산물을 수확한 뒤 납품하는 일반 매매와 달리, 계약 이후에도 밭에서 재배가 계속된다는 점 때문에 반출 전 관리의 담당자가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성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구두로 가격만 정하는 대신 계약서에 반출일과 관리 약정을 남겨야 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3항). 일반 매매의 대금·인도 관계는 매매에서 설명한다.

구두로 계약한 사안에서도 관리의무를 판단했나?

판단했다. 2026다201948 사건은 구두로 맺은 포전매매였지만, 대법원은 그 계약을 전제로 관리·통지의무와 채무불이행 책임을 판단했다(2026다201948 이유 1. 가.·2. 나.). 이 사건에서 서면 방식 위반의 사법상 효력을 별도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서면 작성의무 위반과 매도인의 관리의무 위반은 각각 확인해야 한다.

서면으로 계약하지 않은 매수인은 500만 원 이하, 매도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 제1호·제3항 제4호의2).

매도인은 언제까지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작물을 관리해야 한다. 그 작물의 재배에 통상 요구되는 수준의 용수, 시비, 방제, 제초 등이 대상이다(2026다201948 이유 2. 나. 1)). 판결이 설명한 관리의무는 해당 작물의 재배에 통상 필요한 관리 수준을 내용으로 한다.

관리 담당자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사람을 따로 약정했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한다. 매매대금의 지급 완료와 관리 약정은 별개이므로, 계약서의 관리 조항을 읽지 않은 채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2026다201948 이유 2. 나. 1)·3)). 문구와 실제 합의가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서 문언과 다른 의사합치의 해석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

예상하지 못한 큰 비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경작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과도한 비용이 드는 등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사정을 알려야 한다. 매수인이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통지의무가 신의칙상 부수적인 주의의무에 포함된다(2026다201948 이유 2. 나. 1), 민법 제2조 제1항).

배추 성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판례 사안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농약을 살포하거나 비료를 추가할 것인지를 매수인이 결정하도록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적절한 조치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아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2026다201948 이유 2. 나. 2) 다)). 이는 매도인이 어떤 비용이든 자기 돈으로 모두 지출해야 한다는 결론과는 다르다. 상황을 안 시점, 알린 내용, 매수인의 답변을 함께 남기는 것이 그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금을 모두 받으면 작황 악화의 책임도 매수인에게 넘어가나?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손실의 위험과 매도인의 관리의무 위반 책임은 구별해야 한다. 통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천재지변이나 통상 관리를 크게 넘는 병충해 등 쌍방에게 책임 없는 손실은 잔금 지급 전에는 매도인, 지급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2026다201948 이유 2. 나. 1)).

그러나 손실이 통상 관리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은 데서 생겼다면 단순한 위험부담 문제로 처리할 수 없다. 대법원은 대금 완납을 이유로 배추 재배와 관련한 책임까지 매수인에게 귀속시킨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26다201948 이유 2. 가.·나.). 관리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된다(민법 제390조).

작황이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

작황 악화만으로 배상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통지의무의 내용과 위반, 손해 발생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주장하고 매도인이 다투지 않은 수익금이 매매대금에 비해 극히 미미해 보이는 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손실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인근 밭의 배추 상태와 재배환경을 비교한 결과, 추가 조치의 기회가 제공되었는지를 함께 보았다(2026다201948 이유 2. 나. 2)).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매수한 밭의 배추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반면 같은 농민의 인근 밭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재배환경의 현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매도인이 작황 악화의 사정을 설명하거나 알려 조치할 기회를 주었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관리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매도인에 대한 본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손해배상액을 직접 확정하거나 지급을 명한 판결은 아니다(2026다201948 이유 2. 나.·4.·5., 주문).

작황 악화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관리 과실의 증거도 부족하면 매수인이 질 수 있다. 서면으로 맺은 봄배추 포전매매에서 일부 배추에 추대(꽃대가 올라오는 현상)가 생겨 상품성을 잃은 하급심 사건이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농업기술센터 컨설팅으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육묘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육묘를 주문한 사람이 매도인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육묘대금은 매수인이 냈다고 보았다. 매수인이 낸 증거만으로는 매도인의 관리·재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2017가단56749 이유 1.·3. 가.). 계약서에는 매도인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와 관리비용 부담, 불가항력·종자 결함 손실의 위험부담 조항이 있었지만, 추대가 그런 사유로 생겼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2017가단56749 이유 1. 나.·3. 나.). 이 판결은 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두 사건을 비교하면, 대법원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낸 사진상 같은 농민의 인근 밭 배추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고 재배환경의 현저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2026다201948 이유 2. 나. 2) 나)). 하급심 사건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조사로도 추대 원인이 특정되지 않았다(2017가단56749 이유 1. 마.·3. 가.).

반출 약정일도 따로 기록해야 하나?

반출 약정일은 관리의무의 종료 기준이자 반출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판단의 기준이므로 계약서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본문).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그 해제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단서). 관리 중 작황 악화를 알리는 통지와 매수인의 반출 지연 통지는 주체·내용·효과가 다르므로 각각 기록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서에 반출 약정일, 관리 담당자와 통상 관리의 범위, 추가 비용의 협의 내용을 남긴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2026다201948).
  • 예상 밖의 비용이나 작황 악화를 알린 날짜·내용, 매수인의 답변과 실제 조치를 보관한다(2026다201948 이유 2. 나.).
  • 판매대금과 수확·출하비용, 피해 작물의 사진과 재배환경, 병충해·기상 자료, 주변 밭과의 차이, 농업기술센터 등의 원인 조사 결과, 육묘·종자를 누가 주문하고 결제했는지를 확보해 손해와 관리위반의 관계를 확인한다(2026다201948 이유 2. 나. 2), 2017가단56749 이유 3. 가.).
  • 반출을 미룰 때는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지연 사유와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도달 자료를 남긴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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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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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