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14. 선고 2017가단56749 판결(손해배상(기), 미간행, 하급심). 서면 포전매매 계약에서 수확 전 배추에 추대가 생겨 상품성을 잃은 경우 매도인의 관리책임과 위험부담을 판단한 1심 판결이다.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의의편집자 요약
계약서에 매도인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와 관리비용 부담, 불가항력·병충해·종자 결함 손실의 잔금 수령 전후 위험부담, 쌍방 무책 하자의 담보책임 면제가 적혀 있었다. 법원은 농업기술센터 컨설팅으로도 추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육묘를 주문하거나 대금을 낸 사람이 매도인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매수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도인의 관리·재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상인인 원고가 농민인 피고로부터 봄배추 7,000평을 4,690만 원에 포전매매로 사고, 육묘대금과 농약대금은 원고가 지급했다. 잔금 지급일이 지난 뒤 일부 잔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5,000평의 배추에 추대가 생겨 원고는 그 부분을 수확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관리 잘못과 계약상 위험부담 조항을 들어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인 불명과 증거 부족, 위험부담 조항의 적용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생긴 손실이라는 판단도 함께 들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판시사항 미등록 — 전문 참조)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105조, 제401조, 제563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없음)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 고】 김종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외 1인)
【변론종결】 2018.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404,2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령군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경남 의령군 부림면 일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고, 원고는 김윤락과 동업으로 농산물 유통을 하는 상인이다. 장삼열은 배추육묘를 판매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2. 11. 피고와 사이에 봄배추 7,000평(춘광 2,000평, 청야 5,000평)을 평당 6,700원 합계 46,900,000원에 포전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2017. 2. 11.에, 중도금 20,000,000원은 2017. 3. 10.에, 잔금 16,900,000원은 2017. 5. 5.에 각 지급하기로 하며 작업철거일은 2017. 5. 25.까지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목적물의 인도, 거래표지판 설치) ①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적물을 포전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제5조(목적물의 관리) ① 피고는 약정 반출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제6조(목적물의 반출) ② 목적물의 수확·반출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제7조(위험부담) ① 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기상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그 목적물의 손실은 피고가 잔금을 수령한 후에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충해 등으로 인한 목적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통상의 관리를 크게 넘는 정도의 병충해침습의 경우, 관리상의 잘못이 아닌, 종자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조수 등 위해 동식물로 인해 발생한 목적물에 대한 손실의 경우에 그 목적물의 손실은 피고의 잔금 수령 후에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전에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제8조(담보책임)계약체결 후 계약의 양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의 품질, 수량, 계약면적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다. 원고는 장삼열에게 육묘대금으로 2017. 1. 12. 2,000,000원, 2017. 3. 4. 2,500,000원을 지급하고, 농약판매자 김호근에게 2017. 4. 21. 농약대금 86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춘광배추 2,000평을 모두 수확하였으나, 청야배추 5,000평은 배추에 추대가 발생함에 따라 상품가치가 없어 수확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야배추에 추대가 발생하자 의령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17. 5. 17.경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나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에서 봄배추의 추대발생 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① 모종을 키우는 기간 온도가 섭씨 13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② 정식시기가 빠를 경우, ③ 배추 종자가 묵은 종자이거나 활력이 떨어질 경우이다.
바. 일반적으로 배추는 씨앗이 물을 흡수하면서부터 저온에 감응한 후 꽃봉오리를 형성하는 종자춘화형 식물로 품종에 따라 요구되는 저온의 정도와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섭씨 13도 이하에서 7~10일 정도 경과하면 꽃눈이 형성되고 고온·장일의 조건에서 추대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11. 계약금 1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2017. 3. 13. 15,000,000원, 2017. 4. 7.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잔금으로 2017. 5. 9. 7,000,000원, 2017. 5. 12. 3,000,000을 지급하고 나머지 6,9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육묘를 주문하였고 피고의 관리 잘못으로 5,000평 상당의 청야배추에 추대가 발생하였다. 설령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추 인도의무는 결과채무인 점,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종자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중대한 결함이 생긴 경우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점, 배추 추대의 원인이 정식시기를 빨리 잡은 것이라면 피고의 관리상 잘못인 점 등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2,404,285원{(지급한 매매대금 40,000,000원 + 육묘대금 4,500,000원 + 농약대금 866,000원) x 5,000평/7,000평}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장삼열에게 육묘를 주문한 사람은 원고이고, 피고가 육묘를 선택하지 않았고 육묘상태에서는 추대발생 여부를 알 수도 없으므로, 육묘의 하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장삼열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육묘를 그대로 재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였으므로 배추 추대발생에 피고의 귀책사유도 없다. 또 원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배추 추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이 육묘의 하자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① 의령군농업기술센터는 청야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을 3가지 제시하였으나 그 중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밝히지 못하였고 다음 재배 시 건전한 묘를 선택하여 적기에 정식하도록 지도하였을 뿐이다.
② 배추 추대 발생원인에 관하여 의령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밝힌 위 3가지 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남 영암군 신북면에서 2014. 봄경 배추 추대가 발생하였는데 특정 육묘장에서 받은 모종에서 추대가 발생하였고 토양조사 결과 토양화학성이 적정 범위 내에 있고 토성의 차이가 없으며, 육묘기에 꽃눈 분화조건에 처하여 꽃눈이 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3, 4월의 고온이 추대를 촉진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배추 재배에 관한 시기, 장소, 육묘의 상태와 종류 등이 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을 육묘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배추 추대의 발생원인이 육묘의 하자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장삼열에게 육묘를 주문한 사람이 피고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② 오히려 원고가 장삼열에게 육묘대금을 지급한 점, ③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년 김윤락이 박순학과 함께 피고와 체결한 배추 재배계약에서도 박순학 또는 김윤락이 직접 장삼열에게 육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장삼열에게 육묘를 주문하였고 원고가 단순히 대금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육묘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배추 관리 또는 재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위험부담
(1)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은 천재지변, 기상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은 관리상의 잘못을 제외한 종자 등의 결함으로 목적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이 위와 같은 천재지변, 기상재해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배추의 추대 발생원인이 육묘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육묘의 하자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종자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아울러 육묘의 하자가 종자의 결함 외에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2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배추의 추대는 원고가 잔금지급 시기인 2017. 5. 5.을 지나 잔금의 일부를 지급한 2017. 5. 12.부터 의령농업기술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2017. 5. 17.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잔금 16,900,000원의 지급 시기는 2017. 5. 5.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서는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적물을 포전상태로 인도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밭떼기 매매에서 매수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수확시기, 농작물의 수확과 운송 등을 매도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매도인은 외지에 거주하는 매수인을 위하여 매수인의 부탁 또는 필요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고 도난을 감시하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배추를 포전상태로 인도하면 되는 점, 피고의 배추 인도의무 이행기가 원고의 잔금지급 시기에 맞추어져 원고의 의사에 따라 배추에 대한 위험부담자가 좌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밭떼기 매매의 특성상 작물의 작황에 대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배추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추를 인도받을 수 있음에도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않다가 그 이후 추대가 발견되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거나 민법 제401조에 따라 원고가 그 손실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육묘의 하자에 대한 책임 또는 배추 재배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피고가 위험부담을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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