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요건, 담보 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의 요건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0년 12월 21일 발령·시행하였다.
주요 내용
휴업 임금 감소(기준달 임금이 비교 대상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따른 담보제공 사유, 재난 피해(재난 발생 지역에서 가입자·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의 유실·전파·반파,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실종, 가입자의 15일 이상 입원 치료)에 따른 요건, 담보 한도(휴업 임금 감소는 1천만원, 재난 피해는 소유 주거시설 공시가액 총액·임차 주거시설 전세금·보증금 총액·실종은 적립금의 100분의 50·입원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복합 피해는 합계액, 어느 경우에도 적립금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영 제2조 제1항 제5호 사유로 담보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영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중도인출 요건으로 정한다.
적용 범위
고시 행정사항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2021년 1월 1일 기준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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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월 임금(영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나.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Ⅱ.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피해 유형별 한도액(이하 한도액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한도액이 가입자별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액으로 한다.1. 영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경우: 1천만원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의 경우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거시설별 공시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의 총액나.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주거시설을 임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세금(「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을 말한다) 또는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말한다)의 총액다.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라.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의 총액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각 한도액의 합계액 Ⅲ.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의 요건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은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Ⅳ.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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