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누리집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중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사유로 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필요서류에 관한 안내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내용
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2)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필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치료비 영수증 등)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3)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 확인서류
다. 이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하며,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퇴직연금복지과-729, 2009.3.27.)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