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이나 혼례비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며,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1.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2. 여기서 부양가족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와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3.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50%입니다4.
퇴직연금사업자는 담보대출에 협조해야 하지만 대출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대출 취급 여부와 조건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합니다5.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는 법정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 제도가 있으나, 확정급여형(DB)에는 중도인출 규정이 없습니다6.
인용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제4호의2 ↩︎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5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