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누리집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의 무주택 판단과 증빙서류에 관한 안내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내용
-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르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는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나,
무주택자 여부 확인은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등으로,
주택구입 여부 확인은 등기 전 신청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신규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 경매의 경우 경매를 받았다는 증빙서, 신축의 경우 주택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으로, 등기 후 신청시는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으로 확인하면 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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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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