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범위, 관리주체 조치와 조정신청, 공식 조정사례를 소개하는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수시로 바뀔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공식 자료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안내)
내용
1.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급수·배수 소음 제외
Q. 윗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A. 층간소음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따라서 윗층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4. 및 5.).
위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1항).
※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또는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floor.noiseinfo.or.kr)-인터넷 상담신청
전화 신청: ☎ 1661-2642
소유권방해제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전단 및 제750조 참조).
이와 같이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이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계속적인 불만제기로 아래층에 사는 이웃과 감정의 골만 깊어진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면, 층간소음 문제로 집안에 층간소음방지용 매트를 시공하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아래층에서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분쟁이 지속되면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측 거주자에게는 층간소음 분쟁 특성 상 윗층 거주자로서의 책임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및 설득하고, 아래층 거주자에게는 층간소음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임을 충분히 설명하여, 서로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권유를 하였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2주 동안의 사전중재기간을 거쳐 서로 노력과 개선의 여지를 확인하고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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