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 층간소음 상담신청 안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대상과 방문·전화상담을 소개하는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수시로 바뀔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환경공단 공식 자료 (층간소음 상담신청 안내)

내용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범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에 한정하여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존) 신청세대(상대세대)의 거주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신규) 맞벌이 부부 등 상담장소 선택 확대
→ 상대세대 상담이 배제된 본인 상담에 한하여 직장인 등을 위하여 거주지 외에 직장 인근 회의실, 카페 등에서 상담 가능
※ 현장 방문상담이 어려우실 경우, 신청세대(상대세대)의 요청 및 동의에 따라 전화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