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기존 청구의 소송계속을 없애고 새 청구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소송행위다. 새 청구가 종전 청구와 같은 생활사실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인지, 변경 시점과 제출 방식이 적법한지, 종전 청구를 없애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2017다21411 판결요지 [1]).
기존 청구를 남길지부터 정합니다 — 새 청구를 예비적으로 덧붙이는 것과 기존 청구를 버리고 갈아타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교환적 변경을 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새 청구만 판단하므로, 종전 청구를 함께 유지하려면 추가적·예비적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교환적 변경은 다른 변경과 무엇이 다른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고치더라도 종전 청구를 남겨 두고 새 청구를 더하면 추가적 변경이고, 두 청구 사이에 판단 순서를 두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될 수 있다. 교환적 변경은 종전 청구의 소송계속을 소멸시키고 새 청구로 심판대상을 바꾸는 점이 다르다(2017다21411 판결요지 [1]).
청구금액 일부를 줄이거나 표시상 잘못을 바로잡는 행위가 언제나 교환적 변경인 것은 아니다. 제출서면에는 종전 청구 중 무엇을 없애고 새 청구의 취지·원인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분명히 적어, 단순 정정·감축인지 교환적 변경인지 해석상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한다.
종전 청구에 관해 본안 종국판결이 있은 뒤 교환적 변경으로 그 청구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항소심에서 종전 청구를 없앨 때에는 이 재소금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어떤 요건에서 허용되나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기초가 같은지는 변경 전후의 실질적 쟁점과 방어자료를 함께 본다. 대법원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만 달라지는 청구는 기초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고, 무단점유로 생긴 영업손실 청구를 동산 손상 청구로 바꾼 사안에서도 동일성을 인정했다(2010다28338 판결요지 [1]·[2]).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더라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경이 받아들여져 제1심과 제2심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는 책문권을 잃어 더 다툴 수 없다(92다33831 판결요지 가.).
새 청구 때문에 전혀 다른 사실관계와 증거를 처음부터 심리해야 하거나 상대방의 방어가 현저히 어려워지면 불허가될 수 있다. 법원은 변경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불허가결정을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언제 어떤 서면을 내나
청구변경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때까지 할 수 있다. 변론 없이 판결하는 사건은 판결 선고 때까지 가능하지만, 늦은 변경이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를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제3항). 실무상 신청서에는 변경 전·후 청구취지를 나란히 적고, 청구원인의 변경 내용과 청구 기초가 같은 이유를 설명하며 필요한 증거·계산표를 붙인다. 인지와 송달료 등 구체적 제출 방법은 청구취지 변경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시효와 제소기간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시효의 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에 필요한 새 청구의 효력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종전 소 제기일로 언제나 소급한다고 생각하면 제소기간을 놓칠 수 있다.
대법원도 소송 중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다(2017다216523 판결요지 [2]). 기간이 짧은 청구로 바꾸려면 변경서를 내는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한다.
항소심에서도 바꿀 수 있나
항소심에도 제1심 절차 규정이 준용되므로 요건을 갖추면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제1심판결은 실효되고,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서 새 청구를 판단한다(2017다21411 판결요지 [1]).
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낸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그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후의 실질적 쟁점이 같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2010다28338 판결요지 [1]). 항소심에서 반소를 새로 내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해 변론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12조).
변경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법원이 교환적 변경을 전제로 심리하는지 재판기록과 기일에서 확인한다. 새 청구취지의 금액·대상·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다시 계산하고, 종전 청구에만 붙였던 증거 중 새 청구에도 필요한 자료를 증거설명서에서 연결한다.
상대방은 청구 기초가 달라졌거나 심리가 현저히 지연된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3조). 변경이 불허가될 위험과 종전 청구 소멸의 불이익을 피하려면, 처음에는 주위적·예비적 또는 추가적 병합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도 비교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경 형태를 먼저 적는다. 교환적·추가적·예비적 변경 중 어느 것인지 신청서에서 명시한다.
- 두 청구의 공통 사실을 대응시킨다. 같은 계약·행위·손해와 공통 증거를 표로 정리한다(2010다28338).
- 변경 전후 청구취지를 나란히 둔다. 금액, 대상, 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다시 확인한다.
- 기간은 제출일로 계산한다. 시효·제소기간이 문제 되는 새 청구는 변경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점검한다(민사소송법 제265조).
- 종전 청구를 버려도 되는지 확인한다. 불확실하면 추가적·예비적 병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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