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 경정의 소급효

채권압류·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효력이 있다(2016다38658). 다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 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경정된 내용으로 효력이 생긴다(2016다38658).

쉽게 말하면 — 명령을 고쳐도 원칙적으로는 처음 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 고쳐진 내용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잘못이 객관적으로 분명해도 제3채무자가 처음 받은 명령만 보고는 그 잘못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처음 명령과 같은 명령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바뀌었다면(채무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경우 등)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경정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효력이 있다(2016다38658). 당초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은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2016다38658).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추심명령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같은 법 제229조 제4항).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결정과 명령에도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소급효가 제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 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생긴다(2016다38658).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 소급효가 제한된다(2003다29937).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자체만으로 그 잘못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2016다38658).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제3채무자 이름을 고친 사안에서는 당초 명령의 나머지 기재(주소·상호·피압류채권)만으로 제3채무자가 자신에 대한 명령임을 알 수 있었는지를 보았다(2016다38658). 그 사안은 이름에서 한 글자가 누락됐지만 주소와 상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었고 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공사대금 채권이었으므로,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할 수 없어 당초 명령이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했다(2016다38658).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2003다29937).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및 경정에 관한 법리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03다29937).

경정 전후 지급·상계·양도는 어떻게 되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경정이 있을 때 기준이 되는 송달은 동일성이 유지되면 당초 명령의 송달이고 동일성이 바뀌면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다(2016다38658). 동일성이 바뀐 경정이면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한 지급에는 경정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003다29937).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조).

제3채무자 이름을 고친 경정결정이 채권양도 통지보다 뒤에 송달된 사안에서, 판례는 동일성이 유지되어 소급한다고 보고 채권양도 통지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압류·추심명령이 채권양도에 앞선다는 전제의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2016다38658).

실무 체크포인트

  • 최초 명령과 경정결정의 채무자·제3채무자 표시와 피압류채권 표시를 나란히 대조한다.
  • 제3채무자가 당초 명령의 기재 자체만으로 잘못과 자신이 제3채무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나머지 주소·상호·피압류채권 기재가 정확했는지) 확인한다(2016다38658).
  • 경정 전후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지(2003다29937), 제3채무자 표시를 고친 경우 주소·상호·피압류채권 기재는 정확했는지(2016다38658) 기록한다.
  • 제3채무자의 지급은 기준 송달(동일성이 유지되면 당초 명령, 바뀌면 경정결정의 송달) 전후를, 상계는 자동채권을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 취득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한다(2016다38658·민사집행법 제227조·민법 제4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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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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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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