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23. 11. 22.] [경찰청고시 제2023-6호, 2023. 11. 22., 타법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0603)

정지·미납자서약제외, 접수후1년·7일후부여/진행사건보류, 실패재서약4분기, 결정전10점단위사용 및 서약/사용서식. 공식FAQ의다음날일괄설명보다고시채택.

주요 내용

정지·미납자서약제외, 접수후1년·7일후부여/진행사건보류, 실패재서약4분기, 결정전10점단위사용 및 서약/사용서식. 공식FAQ의다음날일괄설명보다고시채택.

적용 범위

현행고시 전부 실제읽음; 별지1/2각1쪽 텍스트·렌더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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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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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23. 11. 22.] [경찰청고시 제2023-6호, 2023. 11. 22., 타법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0603

1. 무위반ㆍ무사고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

가.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자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ㆍ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나.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다. 시행시기 : 2013년 8월 1일

라. 실천기간 : 별지 제1호서식의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

마. 서약내용

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바. 서약 재접수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실천기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실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위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날에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새로 운전면허를 받은 날

2)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날의 다음날

3)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날

4)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

 

2.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기준 및 절차

가. 대상 :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

나. 기준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를 실천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다. 특혜점수 부여절차

무위반ㆍ무사고를 1년간 실천한 서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후에 부여한다. 다만, 서약기간 중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 절차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 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3. 운전면허 특혜점수 사용 절차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를 실천하여 특혜점수를 부여받은 운전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제출하면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4.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0-4호,2020. 9. 25.>

이 고시는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검토기한 제ㆍ개정을 위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제2023-6호, 2023. 11.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무위반·무사고 서약서

[별지 2] 특혜점수 사용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PDF 원문 (1쪽)

[별지 제1호 서식]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

접수번호 서울○○-2013-0801-0000 면허증 대조 확인

서 약 서

성 명
주민번호 –

면허번호

상기 본인은 오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서약기간 . . ~ . .
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서약자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준수사항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성공혜택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경찰서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PDF 원문 (1쪽)

[별지 제2호서식] 특혜점수 사용신청서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사용점수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 경찰서장 귀하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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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