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공식 문답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경찰청 공식 자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공식 문답)
내용
1. 대상과 실천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운전면허 보유자
처리기간
즉시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기본 정보
제공 내용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면허벌점을 감면받기 위한 ‘무사고, 무위반 준수서약’ 신청 서비스입니다.
실천내용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실천기간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2. 공식문답과 재서약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면허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면허 정지 일수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3. 접수와 서류
신청 방법 및 절차
1접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인터넷
2처리
시·도경찰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없음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교통안전과(182)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ㆍ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