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방법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돈을 보낸 송금인은 먼저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반환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받은 뒤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예금보험공사 신청 전 확인 화면). 법은 송금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사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공사는 회수액에서 비용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예금보험공사 안내).

쉽게 말하면 — 예금보험공사가 안내 화면에 든 사례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홍길동의 계좌로 월세를 보내려다 번호가 비슷한 홍동길의 계좌로 보냈고, 은행에서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예금보험공사 안내). 이 세입자는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보낸 날은 빼고 셉니다)이고 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며 아래에서 보는 제외 사유가 없으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공사는 수취인 연락처를 찾아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예금보험공사 안내). 돈이 회수되면 비용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되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보낸 돈은 먼저 어디에 반환을 요청하나?

송금인은 먼저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야 한다(예금보험공사 신청 전 확인 화면).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도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공식 FAQ Q3).

법은 착오송금을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로 정한다(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 여기서 자금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된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그래서 은행 계좌이체뿐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잘못 보낸 경우도 정의에 들어간다.

금융회사 단계에서 수취인과 연락이 되면 송금인은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공식 FAQ Q3). 반대로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반환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면 그때 공사 절차로 넘어간다. 금융회사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수취인 계좌에서 돈을 빼 돌려줄 수 있는지, 수취인 계좌에 압류가 걸렸을 때 은행이 상계할 수 있는지는 착오송금 예금채권 압류와 은행 상계에서 다룬다.

어떤 송금이 지원대상이고 언제까지 신청하나?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가 정리한 반환지원 대상의 주요 요건은 다음 네 가지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2026년 10월 24일 확인). 이 안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든다. 네 가지를 갖추어도 아래 「신청할 수 없는 송금」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받지 못하고, 매입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므로(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2항) 대상 여부는 공사의 신청 전 확인 화면에서 최종 확인한다.

  1.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2.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3. 반환지원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때 착오송금일은 기간에 넣지 않는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4.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이미 완료된 경우도 공사가 매입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3호). 진행 중인 절차뿐 아니라 이미 끝난 법적절차가 있으면 신청 전에 공사에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금액 요건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채권 일부만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제한된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예를 들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1억원을 넘는데 그 가운데 1억원만 떼어 신청하는 방식은 이 제한에 걸린다. 매입대상과 매입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이 예금보험위원회에 맡겨 두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2항).

송금이 이루어진 금융회사도 대상 범위에 들어야 한다. 법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을 신청인으로 정한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시행령은 그 범위를 13개 호로 정한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들어간다(같은 조 제1호·제9호·제10호·제12호·제13호). 농협은행과 조합, 수협은행과 조합,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과 각 중앙회, 체신관서도 들어간다(같은 조 제2호~제8호).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 가운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자만 포함된다(같은 조 제11호).

신청할 수 없는 송금

다음 사정이 있으면 예금보험공사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한다(예금보험공사 신청 전 확인 화면,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잘못 송금받은 수취인 계좌가 지급정지, (가)압류 등의 법적 제한계좌이거나 부당이득반환소송 중인 경우(예금보험공사 신청 전 확인 화면)
  • 개인적인 거래와 관련되어 서로 의견의 다툼이 있는 송금인 경우(예금보험공사 신청 전 확인 화면)
  • 보이스피싱 등 사기와 관련된 송금인 경우(예금보험공사 신청 전 확인 화면)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의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신청은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을 때 신고와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에서 설명한다. 계약대금을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 계좌로 보낸 경우처럼 거래관계에서 생긴 송금의 반환 상대방은 제3자 계좌 이체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대방에서 다룬다.

어디에 신청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해 신청한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상담센터 번호는 1588-0037이다(같은 안내).

본인이 신청할 때 내는 자료는 예금보험공사 구비서류 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다(예금보험공사 구비서류 안내, 2026년 10월 24일 확인).

자료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공통 서류공통 서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공통 서류공통 서류, 공사 양식 사용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송금계좌 정보, 수취계좌 정보(금융회사·계좌번호·예금주), 송금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같은 항목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공통 서류공사 양식 사용

이체확인증에는 송금일시가 시간까지 나와야 하고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같은 안내).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던 날짜와 은행이 알려 준 미반환 결과도 함께 기록해 두면 금융회사 단계의 반환신청을 거쳤다는 요건을 보여 줄 수 있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원래 보내려던 사람의 계좌번호처럼 잘못 입력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보관한다. 공사가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면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2호).

신청을 받은 공사는 금융회사에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자료를, 중앙행정기관 등에 수취인의 실지명의·주소·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제2항). 공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번호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9조의3 제3항). 공사는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채권을 매입한다고 안내하므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이 확정되지는 않는다(예금보험공사 안내).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 구비서류 안내 표에 따르면 대리인은 본인 서류에 더해 착오송금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낸다(예금보험공사 구비서류 안내).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같은 안내).

대리인이 내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같은 안내).

  •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과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예금보험공사 구비서류 안내)
  • 착오송금인의 인감이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그리고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예금보험공사 구비서류 안내)
  • 착오송금인의 인감이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과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온라인은 스캔파일로 낸다(예금보험공사 구비서류 안내)
  • 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안에 발급된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온라인은 스캔파일·방문은 1통(예금보험공사 구비서류 안내)

대리하는 상대에 따라 추가하는 서류

추가 서류는 누구를 대리하느냐에 따라 각각 따로 정해져 있다(예금보험공사 구비서류 안내).

대리 대상추가 서류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시 지배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각자대표는 대표자 1인의 위임장, 공동대표는 공동 대표자 모두의 위임장
비법인단체고유번호증 사본(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
미성년자친권자 합의서,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등,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안 발급)(공사 구비서류 안내)
군복무자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소속부대장이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해외거주자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발급처는 시민권자는 해당국 공증사무소, 영주권자는 대사관

미성년자의 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 할 수 있다(같은 안내). 그래서 미성년 자녀의 착오송금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친권자 합의서와 관계 증명서를 갖추어 신청하고, 일반 대리인처럼 인감 위임장만으로 대신 신청하는 방식은 안내 표에 없다.

신청하면 돈이 바로 전액 돌아오나?

바로 전액이 돌아오지 않는다. 공사는 수취인 정보를 확인해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회수를 진행한 뒤 회수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예금보험공사 안내).

공사가 안내하는 절차는 다섯 단계다(같은 안내).

  1. 송금인이 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다(예금보험공사 안내).
  2. 공사가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한다(예금보험공사 안내).
  3. 공사가 확보한 정보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한다(예금보험공사 안내).
  4.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회수를 진행한다(예금보험공사 안내).
  5. 회수가 끝나면 회수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예금보험공사 안내).

법률은 공사가 매입한 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위 4단계의 지급명령은 공사 안내가 설명하는 회수 방법이다. 지급명령으로도 회수되지 않으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절차가 종료될 수 있다(예금보험공사 신청 전 확인 화면). 이때의 대응은 아래 「반환지원으로 돌려받지 못했다면」에서 본다.

비용에 대해 공사 신청 전 확인 화면은 양도통지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 등 반환지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이 착오송금액의 약 5%~10% 발생한다고 안내한다(예금보험공사 신청 전 확인 화면). 같은 화면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린다(같은 화면). 이 비율은 「약」으로 표시된 안내이고 법률이 정한 고정 수수료나 상한이 아니며, 매입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다(같은 법 제39조의2 제2항).

반환금은 원칙적으로 착오송금인의 착오송금 계좌로 들어온다(예금보험공사 구비서류 안내). 무통장 입금이었거나 착오송금 계좌를 해약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수령계좌를 바꿔야 하면 수령계좌 변경신청서와 통장사본을 낸다(같은 안내). 신청 중에 쓰지 않는 계좌를 정리하려 한다면 쓰지 않는 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옮기는 방법을 보기 전에 이 변경 절차를 함께 챙긴다.

신청 철회와 매입계약 해제는 어떻게 다른가?

매입계약 체결 전이면 신청 철회, 체결 후이면 매입계약 해제 신청으로 절차가 나뉜다(예금보험공사 구비서류 안내). 철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서로, 해제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서로 하며 둘 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같은 안내).

공사도 법정 사유가 있으면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률은 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뒤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단서). 시행령이 정한 해제 사유는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1.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을 신청한 경우(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1호)
  2.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2호)
  3.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3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4호)

공사의 해제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해제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송금인이 스스로 해제를 신청하려면 이미 발생한 회수 비용의 부담 여부와 납부 시점을 신청 전에 공사에 확인한다.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내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사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소송을 하려면 그 영향을 먼저 공사에 확인한다.

반환지원으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음에 무엇을 하나?

다음 행동은 공사가 채권을 매입했는지에 따라 나뉜다. 공사가 매입하는 것은 송금인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매입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처음부터 지원대상이 아니었다면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직접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한다. 매입이 유지된 채 회수만 되지 않고 절차가 끝났다면,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를 먼저 공사에 확인한다. 부당이득반환의 요건과 범위는 부당이득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먼저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고, 미반환 결과를 받은 날짜를 기록한다(예금보험공사 신청 전 확인 화면).
  • 반환지원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고, 착오송금일은 기간에 넣지 않는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 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채권 일부만 떼어 신청하지 않는다(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 수취인 계좌가 압류·지급정지 상태라는 통보를 받았거나 보이스피싱·거래 다툼과 관련된 송금이면 이 제도 대상이 아니다(예금보험공사 신청 전 확인 화면).
  • 이체확인증에 송금일시(시간 포함)와 수수료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대리 신청이면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안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한다(예금보험공사 구비서류 안내).
  • 회수액에서 비용(착오송금액의 약 5%~10%)이 빠지고, 반환 없이 끝나도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안내를 신청 전에 확인한다(예금보험공사 신청 전 확인 화면).
  • 착오송금 계좌를 해지할 계획이면 수령계좌 변경신청서와 통장사본을 낸다(예금보험공사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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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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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