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와 비용 확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와 비용 확인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와 비용 확인)

내용

1. 신청 전 확인

Q1. 금융회사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 하셨습니까?
금융회사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 하셨습니까? 예
금융회사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 하셨습니까?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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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잘못 송금받은 계좌가 압류, 지급정지 등으로 반환받지 못 하셨습니까?
잘못 송금받은 계좌가 압류, 지급정지 등으로 반환받지 못 하셨습니까? 예
잘못 송금받은 계좌가 압류, 지급정지 등으로 반환받지 못 하셨습니까?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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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기, 보이스피싱, 거래관계 등에 따른 송금입니까?
사기, 보이스피싱, 거래관계 등에 따른 송금입니까? 예
사기, 보이스피싱, 거래관계 등에 따른 송금입니까?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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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반환 절차 진행 시 양도통지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 등 반환 지원 업무에 필요한 비용(착오송금액의 약 5%~10%)이 발생합니다.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환 절차 진행 시 양도통지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 등 반환 지원 업무에 필요한 비용(착오송금액의 약 5%~10%)이 발생합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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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지원 신청

2. 비대상 사유

01금융회사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 하셨습니까?
먼저,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시고 그 결과를 받아보신 이후에만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02잘못 송금받은 계좌가 압류, 지급정지 등으로 반환받지 못 하셨습니까?
착오로 송금을 받은 타인 계좌(수취인 계좌)가 지급정지, (가)압류 등의 법적 제한계좌이거나 부당이득반환소송 중인 경우에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03사기, 보이스피싱, 거래관계 등에 따른 송금입니까?
개인적인 거래와 관련되어 서로 의견의 다툼이 있는 송금이거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와 관련된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 착오송금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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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