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와 비용 확인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외와 비용 확인)
내용
1. 신청 전 확인
Q1. 금융회사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 하셨습니까?
금융회사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 하셨습니까? 예
금융회사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 하셨습니까?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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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잘못 송금받은 계좌가 압류, 지급정지 등으로 반환받지 못 하셨습니까?
잘못 송금받은 계좌가 압류, 지급정지 등으로 반환받지 못 하셨습니까? 예
잘못 송금받은 계좌가 압류, 지급정지 등으로 반환받지 못 하셨습니까?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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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기, 보이스피싱, 거래관계 등에 따른 송금입니까?
사기, 보이스피싱, 거래관계 등에 따른 송금입니까? 예
사기, 보이스피싱, 거래관계 등에 따른 송금입니까?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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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반환 절차 진행 시 양도통지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 등 반환 지원 업무에 필요한 비용(착오송금액의 약 5%~10%)이 발생합니다.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환 절차 진행 시 양도통지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 등 반환 지원 업무에 필요한 비용(착오송금액의 약 5%~10%)이 발생합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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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지원 신청
2. 비대상 사유
01금융회사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 하셨습니까?
먼저,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시고 그 결과를 받아보신 이후에만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02잘못 송금받은 계좌가 압류, 지급정지 등으로 반환받지 못 하셨습니까?
착오로 송금을 받은 타인 계좌(수취인 계좌)가 지급정지, (가)압류 등의 법적 제한계좌이거나 부당이득반환소송 중인 경우에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03사기, 보이스피싱, 거래관계 등에 따른 송금입니까?
개인적인 거래와 관련되어 서로 의견의 다툼이 있는 송금이거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와 관련된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 착오송금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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