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보내거나 수신거부 뒤에도 보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전송기준 위반일 수 있다. 수신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휴대전화 간편신고·간편신고 앱·홈페이지로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신고는 사실 확인·처리를 위한 접수로 기술적 스팸 차단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 접수 유의사항).
쉽게 말하면 — 쇼핑몰 광고 문자에 수신거부를 했는데 같은 쇼핑몰 광고가 또 왔다면, 그 문자는 수신거부 뒤 전송을 금지한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수신거부한 날짜와 그 뒤 받은 문자의 발신번호·수신시각·전체 내용을 남겨 두고 휴대전화 간편신고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됩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휴대전화 간편신고로 신고한 내역과 처리결과는 센터 홈페이지의 「불법스팸 > 스팸신고 처리결과」에서, 앱으로 신고했다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이 신고는 기술적 스팸 차단서비스와 관련이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 접수 유의사항).
어떤 문자와 전화가 불법스팸으로 신고 대상이 되나?
수신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법정 전송기준을 어겨 전송된 경우 그 정보를 불법스팸으로 신고할 수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 안내는 불법스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설명하고,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같은 안내는 스팸 일반을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설명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받고 싶지 않은 연락이라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니면 이 전송기준의 대상이 아니다. 아래 예외에 해당하면 제1항의 사전 동의만 필요 없고, 수신거부 뒤 전송 금지·야간 별도 동의·표시 의무 등 다른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사전 동의 원칙과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경우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예컨대 물건을 산 가게가 거래 종료 후 6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상품 광고를 보내는 것은 이 예외에 들 수 있지만, 다른 종류의 상품 광고나 연락처를 직접 받지 않은 업체의 광고는 이 호의 문언에 들지 않는다. 제2호는 육성 전화이고 수집출처 고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녹음된 음성을 자동으로 트는 전화가 이 예외에 드는지는 제2호의 「육성으로」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본다.
동의나 예외가 있어도 지켜야 하는 기준
다음 기준은 사전 동의나 제1항 단서의 예외와 별도로 적용된다. 각 기준 위반은 따로 판단한다.
- 수신거부·동의철회 뒤 전송 금지: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 야간 전송의 별도 동의: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인 전자우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2항).
- 표시 의무: 전송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전자적 전송매체별로 명시할 사항과 그 방법은 시행령 별표 6에 위임되어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전송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이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 제1호)
-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 제2호)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 제3호)
-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 제4호)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 제5호)
불법 재화·서비스 광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이 금지는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대상 자체가 법률상 금지된 재화·서비스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문자와 음성전화는 어디서 신고하나?
수신자는 휴대전화 음성·문자 스팸을 단말기 간편신고 서비스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이메일·팩스·게시판 스팸은 센터 홈페이지의 스팸신고 페이지로 접수한다.
| 창구 | 안내 내용 | 근거 |
|---|---|---|
| 휴대전화 간편신고 서비스 | 휴대폰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신고하는 무료서비스이며,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가 된다. 현재 iOS 및 일부 휴대전화 단말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
|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 휴대전화 음성·문자 스팸을 신고하고 신고 내역과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앱이며, iOS·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
| 센터 홈페이지 스팸신고 | 전화(문자)·팩스·SNS·이메일·게시판·광고성 프로그램 등 스팸 신고를 접수한다. 이메일은 「불법스팸 > 스팸신고 > 이메일 스팸신고」 탭에서 접수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 접수 유의사항, 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
아이폰처럼 단말기 내장 간편신고를 쓸 수 없는 기기라면 앱이나 홈페이지로 신고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간편신고 버튼의 위치와 이름은 제조사·기종·운영체제 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에 적힌 서비스 이름을 기준으로 찾는다.
센터가 이 신고를 받는 근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으로 정한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처리」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제10호). 센터 안내도 스팸 신고 처리를 이 호에 근거해 하고 있다고 밝힌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 접수 유의사항).
신고할 때 어떤 정보와 증거를 갖추나?
센터는 스팸 신고 처리를 위해 신고인의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와 발신 전화번호를 수집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 접수 유의사항).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사실 확인이 어려우면 센터가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내지 않거나 추가 자료도 미비하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센터가 수집하는 항목과 그 쓰임
센터 안내는 수집한 개인정보가 신고 처리(수사의뢰, 행정처분 등)를 위해 방송통신사무소, 검찰, 경찰, 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밝힌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 접수 유의사항). 같은 안내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3년간 관리한 뒤 파기한다고 설명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 접수 유의사항). 스팸신고 시 전송되는 모든 자료는 암호화되어 전송된다.
권장 준비자료
앞에서 본 성명·이메일 주소·휴대전화 번호·발신 전화번호는 센터 안내가 밝힌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다. 신고 화면에서 입력하거나 첨부할 항목은 이용하는 신고 창구의 화면 안내를 따르고, 아래 자료는 사실 확인을 돕는 준비자료다. 추가자료 요청에 바로 답하려면 다음을 남겨 둔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 접수 유의사항).
- 받은 문자의 전체 화면: 발신번호, 수신 날짜·시각, 광고 내용 전부가 보이게 남긴다. 표시된 전송자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함께 보인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 음성전화의 통화기록: 발신번호와 통화 시각이 보이는 통화목록 화면을 남기고, 통화 내용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둔다.
- 수신거부·동의철회 기록: 수신거부 문자의 발신 화면, 광고에 표시된 무료 수신거부 번호로 건 통화기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업체가 보낸 처리결과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등 의사표시를 한 날짜가 보이는 자료다.
- 야간 수신 여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받았다면 그 수신 시각이 드러난 화면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센터는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로 인해 생기는 민·형사상 책임을 신고인이 지게 된다고 안내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 접수 유의사항). 받지 않은 문자를 받았다고 하거나 내용을 고쳐 신고하지 않는다.
수신거부를 했는데 광고가 계속 오면 어떻게 하나?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뒤에도 광고가 오면, 그 의사표시 기록과 이후 받은 광고를 함께 신고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이 금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므로 거래관계 예외나 전화권유판매 예외에 해당하던 전송자도 수신거부 뒤에는 보내서는 안 된다.
업체가 지켜야 하는 처리 의무
전송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그 조치로 전송자는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광고에 명시해 수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수신거부를 하려는데 유료 번호로만 걸게 하거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한다면 제6항이나 제5항 제1호의 문제로 함께 적는다.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항). 그 통지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 전송자의 명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제1호)
-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제2호)
- 처리 결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제3호)
14일을 유예기간으로 읽지 않는다
시행령의 14일은 전송자가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전송 금지는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정해져 있고, 14일 동안 광고를 계속 보내도 된다는 문언은 제50조 제2항이나 시행령 제62조의2에 없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처리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에 적힌 의사표시 날짜가 이후 받은 광고와 날짜를 맞대어 볼 기준이 되므로 함께 보관한다.
신고하면 바로 차단되거나 보상을 받나?
센터 안내는 스팸신고가 기술적 스팸 차단서비스와 관련이 없다고 밝힌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 접수 유의사항). 신고는 사실 확인과 신고 처리(수사의뢰, 행정처분 등)를 위한 접수다.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곳
간편신고 서비스로 신고한 내역과 처리결과는 센터 홈페이지의 「불법스팸 > 스팸신고 처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했다면 앱에서 신고 내역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 화면의 진행 상태와 추가자료 요청 여부를 주기적으로 본다.
신고와 결과를 구별한다
센터 안내는 불법스팸이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지만(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신고가 곧 수사 개시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센터는 신고 처리를 위해 수사의뢰나 행정처분 절차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할 뿐이며, 자료가 미비하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 접수 유의사항).
같은 번호의 광고를 더는 받고 싶지 않다면 신고와 별도로 단말기나 통신사의 차단 기능을 쓴다. 스팸 때문에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일은 신고와 다른 절차이며, 신고를 했다고 그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불법유해사이트 신고와는 어떻게 다른가?
센터는 스팸 신고를 받고, 스팸이 아닌 불법유해정보사이트(URL)의 신고와 차단요청은 별도 홈페이지로 하도록 안내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 접수 유의사항). 안내가 제시한 곳은 https://report.kocsc.or.kr/guide/illegalInfo 이고, 안내는 불법유해정보사이트의 예로 음란물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든다.
따라서 문자에 사이트 주소가 들어 있더라도, 광고 문자를 받은 사실은 센터에 스팸으로 신고하고 그 사이트 자체를 막아 달라는 요청은 안내된 별도 창구로 낸다. 광고 대상 재화·서비스가 법률상 금지된 것이라면 스팸 신고에서도 그 점을 적는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문자 속 링크를 눌러 돈이 빠져나갔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는 스팸 신고만으로 다룰 일이 아니다. 피해금 환급이나 금융거래 차단은 각각 다른 법령과 창구가 정하며, 스팸 신고는 그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처리를 두고 업체와 다툼이 생기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본다.
사례로 보는 신고 순서
아래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사실관계이며 실제 기관 사례가 아니다.
A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산 뒤 그 쇼핑몰의 신상품 광고 문자를 받아 왔다. A는 3월 2일 문자에 적힌 무료 수신거부 번호로 수신거부를 했고, 3월 10일 밤 10시와 3월 20일 오후에 같은 쇼핑몰의 광고 문자를 다시 받았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제3항).
- A는 처음 받은 광고가 거래 종료 후 6개월 안의 같은 종류 상품 광고였는지 확인한다. 그랬다면 사전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경우였을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 그러나 3월 2일 수신거부 뒤 받은 두 문자는 예외와 관계없이 수신거부 뒤 전송 금지 문제가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3월 10일 밤 10시 문자는 야간 별도 동의 문제도 함께 적는다(같은 조 제3항).
- A는 수신거부 통화기록 화면과 두 문자의 발신번호·수신시각·전체 내용 화면을 저장한다. 쇼핑몰이 처리결과 통지를 보냈다면 그 통지도 저장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 A의 휴대전화가 간편신고를 지원하지 않는 기종이라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으로 두 문자를 신고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 센터가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저장해 둔 수신거부 기록을 낸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 접수 유의사항). A는 신고한 앱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그 사이 같은 번호는 단말기 차단 기능으로 막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받은 연락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인지, 사전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경우인지 확인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거래관계 예외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안의 같은 종류 재화등 광고에만 해당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 수신거부·동의철회 뒤 받은 광고는 그 의사표시 날짜 기록과 함께 신고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받은 광고는 별도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전자우편은 이 기준의 예외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2항).
- 업체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렸는지 본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 단말기 간편신고를 쓸 수 없으면 iOS·안드로이드에서 모두 쓰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이나 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 신고 뒤 추가자료 요청에 응하고, 처리결과는 휴대전화 간편신고면 센터 홈페이지에서, 앱 신고면 그 앱에서 확인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 접수 유의사항, 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 사이트 자체의 차단은 센터가 안내한 별도 불법유해정보 신고 홈페이지로 요청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 접수 유의사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기관안내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