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내용

1. 개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https://fins.kdic.or.kr
)-착오송금반환지원 참조].
※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

2.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반환지원 대상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s://kdic.or.kr
)-제도·정책-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참조].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됩니다.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 합니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인터넷 신청: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https://fins.kdic.or.kr
)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3. 공식 FAQ

반환지원 대상 예시
Q1)
착오송금 발생 이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A1)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인 경우에만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A2)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로 신청한 건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Q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나요?
A3)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고객센터-FAQ-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

※ 착오송금 신청대상여부 확인 및 반환지원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https://fins.kdic.or.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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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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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