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이고(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뒤에도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그 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받는다(같은 법 제45조). 금융결제원 안내상 어카운트인포는 만 19세 이상 본인이 1천만원 이하일 때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하는 창구다(금융결제원 FAQ).
쉽게 말하면 — 오래전에 쓰던 은행 예금이 시효 완성 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었다면, 그 돈은 어카운트인포의 일반 계좌조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금융결제원 계좌조회 안내). 이때는 휴면예금 조회 메뉴에서 그 은행 이름으로 출연된 돈을 찾습니다(금융결제원 FAQ). 금융결제원은 은행예금은 5년, 휴면보험금은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돈을 예로 듭니다(금융결제원 FAQ).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법률은 그 돈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만 19세 이상 본인이고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본인 명의 계좌로 온라인 지급신청을 할 수 있고, 정상 접수되면 10분 이내 입금된다고 안내됩니다(금융결제원 FAQ). 개명 전 이름으로 출연돼 받을 계좌의 예금주명과 다르면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출연한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정보변경이나 지급신청을 합니다(같은 안내).
오래 쓰지 않은 통장과 출연된 휴면예금은 같은가?
같지 않다. 법률상 휴면예금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이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거래가 오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한다.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비활동 계좌를 정리하는 방법은 쓰지 않는 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옮기는 방법에서 다룬다.
예금등과 원권리자의 범위
「예금등」에는 금융회사가 예금·적금·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금전과 그 이자가 들어가고, 이 예금에는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포함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보험금·계약자배당금도 예금등이다(같은 조 제2호 나목). 예금등의 원권리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다(같은 조 제4호). 같은 호는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 포함)도 원권리자로 두지만, 이 글은 예금등의 원권리자를 다룬다.
금융결제원 안내의 기간 설명
금융결제원은 휴면예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장기간(은행예금 5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찾아가지 않은 예금으로 설명한다(금융결제원 FAQ). 휴면보험금은 해지(실효)나 만기 뒤 소멸시효가 완성(권리 미행사 3년)된 이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만기보험금·계약자 배당금 등으로 설명한다(같은 안내). 이 기간은 기관 안내의 설명이다. 법률 정의는 기간 숫자를 두지 않고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시효 완성으로 정하므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특정 상품의 시효는 그 상품의 근거 법률과 약정으로 확인한다. 소멸시효 일반은 소멸시효에서 다룬다.
출연은 금융회사의 선택이다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이면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등의 자료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원권리자 인적사항 대신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등을 제출한다(같은 호 단서). 금융결제원도 휴면예금이 이 법률과 금융회사·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협약에 따라 출연되어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활용된다고 안내한다(금융결제원 FAQ). 출연이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으므로, 시효가 지난 예금이 휴면예금 조회 메뉴에 없으면 거래했던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한다.
어카운트인포 어디에서 무엇을 조회하나?
원권리자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휴면예금 조회」 메뉴에서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한다(금융결제원 FAQ). 일반 계좌조회와 다른 메뉴이므로, 계좌 목록에 옛 통장이 보이지 않아도 휴면예금 메뉴를 따로 열어 본다. 금융결제원은 같은 조회와 지급신청을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휴면예금 찾아줌」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같은 안내).
법률이 보장하는 조회 범위와 예외
관리위원회는 원권리자가 금융회사등이 출연하며 제출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따라서 출연된 모든 재산이 이 조회로 한꺼번에 나온다고 볼 수 없다.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발행 금융회사에 확인한다. 실기주 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취해 관리한 배당 등 과실이므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예탁결제원에 확인한다.
조회 방법
관리위원회는 원권리자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회사등 또는 다음 법인·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시행령이 든 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다.
- 전국은행연합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호)
-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보험협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호)
-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보험협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호)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호)
- 행정안전부(「전자정부법」 제9조의2의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로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5호)
- 그 밖에 금융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6호)
어카운트인포의 휴면예금 메뉴는 금융결제원 안내가 정하는 창구이고, 위 방법 가운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문언이 직접 밝히지 않는다.
온라인 지급신청은 누가 얼마까지 할 수 있나?
금융결제원 안내에 따르면 어카운트인포는 만 19세 이상 본인만 이용할 수 있고, 휴면예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신청이 가능하다(금융결제원 FAQ). 휴면예금이 있으면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해 입금받는다(같은 안내). 이 금액 기준은 어카운트인포라는 채널의 안내이며, 다른 창구의 한도와 섞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안내는 다음 경우를 들어 휴면예금이 있었던 금융회사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조회와 지급신청을 하라고 한다(금융결제원 FAQ).
- 미성년자인 경우(금융결제원 FAQ)
- 휴면예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금융결제원 FAQ)
- 상속인이나 대리인 등이 지급신청하는 경우(안내 문언은 「상속인, 대치인 등」, 금융결제원 FAQ)
안내는 앞 문장에서 「1천만원 이하」를 온라인 가능 범위로, 뒷 문장에서 「1천만원 이상」을 방문 대상으로 적어 정확히 1천만원인 경우가 양쪽에 걸린다(금융결제원 FAQ). 조회 금액이 정확히 1천만원이면 어카운트인포 화면에서 지급신청이 열리는지 보고, 열리지 않으면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에 접수 창구를 확인한다(같은 안내).
이름이 다르거나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면 어디로 가나?
신청인은 휴면예금을 출연한 금융회사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다(금융결제원 FAQ). 어카운트인포는 안전한 처리를 위해 출연된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명」과 입금받을 계좌의 「예금주명」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지급신청을 받는다(같은 안내). 개명이나 두음법칙 때문에 두 이름이 다르면 방문해 정보변경을 요청하거나 그 자리에서 지급신청할 수 있다(같은 안내).
개명한 원권리자의 예
예를 들어 「이영자」라는 이름으로 은행 예금을 두었다가 개명했고, 그 예금이 시효 완성 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었다고 가정한다. 휴면예금 메뉴에서 그 은행 이름의 출연 내역은 조회되지만, 현재 이름으로 된 본인 계좌를 입금계좌로 지정하면 원권리자명과 예금주명이 달라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다(금융결제원 FAQ). 이때는 출연한 은행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 정보변경 요청 또는 지급신청을 한다(같은 안내). 방문 전에 조회 화면의 금융회사명과 금액을 기록하고, 이름이 바뀐 사실을 보일 자료를 무엇으로 낼지는 방문할 기관이나 1397에 미리 묻는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지급신청은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 대상이다(금융결제원 FAQ). 상속인이 낼 서류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몫 처리 방법은 접수할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미리 확인한다. 고인의 금융재산 전체를 먼저 찾는 절차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방법에서 다루고,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 상속 승인·포기에 미치는 문제는 법정단순승인에서 다룬다.
출연된 돈은 어떤 권리로, 언제 받나?
원권리자는 법률이 정한 지급청구로 받는다.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그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이 조문은 원래의 예금계약이 되살아난다고 정하지 않고, 출연 뒤 지급청구에 대해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정한다.
신청 전달과 입금
어카운트인포는 휴면예금을 보유한 서민금융진흥원에 지급신청 요청을 전달하고, 지급신청이 정상 접수될 경우 10분 이내로 요청한 계좌에 입금된다고 안내한다(금융결제원 FAQ). 이 10분은 어카운트인포 채널의 처리 안내이고 법정 기한이 아니다. 신청 버튼을 눌렀다는 것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정상 접수되었다는 것은 다르므로, 신청 뒤 수취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입금이 없으면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접수 상태를 묻는다.
접속 문제
금융결제원은 접속이 안 되거나 화면이 깨지면 엣지·크롬·웨일 같은 표준브라우저를 쓰는지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브라우저 캐시를 지운 뒤 다시 접속하라고 안내한다(금융결제원 FAQ). 그 뒤에도 이상이 있으면 고객센터(1577-5500)에 연락한다(같은 안내).
실무 체크포인트
- 일반 계좌조회와 별도로 어카운트인포의 휴면예금 조회 메뉴를 연다(금융결제원 FAQ).
- 자기앞수표 발행대금과 실기주 과실은 법률상 원권리자 조회 대상에서 빠진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단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발행 금융회사에, 실기주 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로 확인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 휴면예금 1천만원 이하일 때 안내된다. 정확히 1천만원이면 화면에서 신청이 열리는지 보고 1397에 확인한다(금융결제원 FAQ).
- 입금받을 계좌의 예금주명이 조회 화면의 원권리자명과 같은지 먼저 본다. 다르면 출연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다(금융결제원 FAQ).
- 조회 화면의 출연 금융회사명·금액, 명의 불일치 안내, 신청 상태, 입금 내역을 저장해 둔다. 방문 신청 때 같은 내역을 설명하는 데 쓴다.
- 미성년자와 상속인의 신청, 안내가 「대치인」이라고 적은 사람의 신청은 방문 대상이므로, 낼 서류를 접수처나 1397에 미리 묻는다(금융결제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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