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회 서비스가 보여 주는 것은 전체 가입계정이 아니라 회원가입·성인인증·실명인증 등을 위한 본인확인 내역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이용자는 「회원 탈퇴 가능대상」에서 쓰지 않는 사이트를 골라 탈퇴 처리 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대행이 안 되면 정보주체가 사업자에게 동의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본인확인 내역에 처음 보는 쇼핑몰이 나왔다고 해서 곧 그곳에 가입했다거나 명의가 도용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내는 목록 중 본인인증만 하고 실제로 가입하지 않아 회원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더 쓰지 않을 사이트라면 「회원 탈퇴 가능대상」에서 그 URL을 골라 이메일과 휴대 전화번호를 적어 신청하고, 「신청내역 확인」 메뉴에서 진행을 봅니다(같은 안내). 안내는 탈퇴로 금전적 손해 등 불이익이 생기거나 연계 가입된 다른 사이트 이용에 영향을 받는 경우 회원탈퇴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적으므로, 그런 사이트는 먼저 직접 들어가 확인합니다(같은 안내).
조회되는 사이트는 모두 가입한 곳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회 목록에 본인인증만 하고 실제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 회원이 아닌 사이트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연령확인(성인인증), 실명인증 등을 위해 주민번호·아이핀·휴대폰·신용카드로 실시한 본인확인 내역을 통합해 보여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그래서 이 글의 「가입한 웹사이트 확인」은 본인확인 이력이 남은 범위에서 확인하는 일을 뜻한다. 탈퇴 신청 대상 목록에 들어가는 인증내역의 기간은 인증수단마다 다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 인증수단 | 탈퇴 신청 대상 목록에 포함되는 인증내역 | 근거 |
|---|---|---|
| 휴대폰 | 최근 1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
| 신용카드 | 최근 2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
| 주민등록번호·아이핀 | 최근 5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
위 기간은 회원탈퇴 서비스 안내가 탈퇴 신청 대상 목록에 대해 밝힌 범위다.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안내는 내역제공 조회기간이 인증기관별로 다르다고만 적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본인확인 없이 ID와 비밀번호로만 가입·로그인한 사이트는 본인확인 내역이 남지 않으므로 이 조회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회원탈퇴 서비스도 그런 사이트는 지원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본인확인 내역은 어떤 순서로 조회하나?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를 확인한 뒤 본인명의 인증수단으로 본인확인과 실명인증을 거쳐 내역을 조회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안내가 밝힌 단계는 다음 순서다.
-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를 확인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STEP 01).
- 본인명의로 발급·가입된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SNS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실명인증을 진행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STEP 02).
- 본인확인(인증)한 이용내역을 인증수단 및 인증기관별로 확인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STEP 03).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지원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공동인증서로 확인하려면 PC에서 접속한다. 여러 기관과 연계해 조회하므로 30초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조회 결과에 사이트가 나오지 않는다고 과거 가입이나 명의도용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조회 서비스는 주민번호·아이핀·휴대폰·신용카드로 실시한 본인확인 내역을 모아 보여 주고, 내역제공 조회기간도 인증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어떤 사이트를 골라 탈퇴를 요청하나?
이용자는 「회원 탈퇴 가능대상」 목록에서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는 쓰지 않을 사이트의 URL을 골라 탈퇴 처리 대행을 신청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안내는 이 서비스를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 탈퇴 처리 대행으로 설명한다(같은 안내).
신청 단계는 다음과 같다.
- 탈퇴신청 지원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를 확인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STEP01).
-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SNS 중 하나로 본인확인 후 실명인증을 진행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는 공동인증서 본인확인을 지원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STEP02).
- 대상 리스트에서 탈퇴를 원하는 웹사이트 URL을 선택 리스트로 옮기고 「웹사이트 회원 탈퇴 신청」 버튼을 누른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STEP 03).
- 요구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STEP 04).
-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고, 이후 「신청내역 확인」 메뉴에서 확인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STEP05).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는 「회원 탈퇴 가능대상」의 본인확인 이용내역에서만 가능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조회 목록에 보이는 사이트라도 가능대상에 없으면 이 서비스로는 신청할 수 없다. 안내는 요구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라고 하고, 신청 뒤 진행은 「신청내역 확인」 메뉴에서 확인하도록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본인인증만 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도 목록에 섞일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실제로 가입해 쓰던 사이트인지 기억나지 않으면 신청 전후로 해당 사이트의 계정 찾기 기능 등으로 현재 가입 상태를 확인해 둔다.
탈퇴 대행이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확인 없이 ID·비밀번호로만 로그인하는 사이트에는 회원탈퇴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또 회원탈퇴 시 금전적 손해 등 불이익이 생기거나 연계 가입되어 다른 사이트 이용에 영향을 받는 등의 경우는 회원탈퇴가 불가능할 수 있다(같은 안내).
안내가 든 제한은 다음과 같다. 셋째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늘 거절된다는 뜻은 아니다.
- 본인확인 없이 ID·비밀번호로만 로그인하는 사이트: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 「회원 탈퇴 가능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본인확인 이용내역: 서비스는 가능대상에서만 가능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 탈퇴로 금전적 손해 등 불이익이 생기거나 연계 가입으로 다른 사이트 이용에 영향을 받는 경우 등: 회원탈퇴가 불가능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위 안내가 회원탈퇴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한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사업자에게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전단).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대행이 안 되면 사이트에 직접 로그인해 탈퇴 메뉴를 쓰거나, 사업자가 공개한 권리행사 창구로 요구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여야 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제4항).
포인트·예치금이나 게시물·자료가 남은 사이트는 탈퇴 전에 직접 들어가 쓸 것은 쓰고 보관할 자료는 내려받아 두는 편이 손해를 줄인다. 탈퇴 뒤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게시물이 얼마 동안 남는지는 각 사이트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한다.
탈퇴하면 모든 정보가 바로 삭제되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3항 본문).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처리정지·동의 철회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단서), 같은 경우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제1호)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제3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제4호)
제4호는 정보주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제4호). 서비스는 계속 쓰면서 일부 정보 처리만 멈추라고 할 때와, 회원 계약 자체를 끝내겠다고 할 때는 이 호의 적용이 다르다. 사이트에 직접 요구할 때는 「회원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는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정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그렇게 보존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은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탈퇴 뒤에도 거래 기록처럼 다른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는 정보는 분리 보관될 수 있다. 어떤 정보를 어느 법령에 따라 얼마 동안 보존하는지는 이 두 조문이 정하지 않으며, 각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해당 법령에서 확인한다.
처리결과가 없거나 내 정보가 남으면 무엇을 확인하나?
이용자는 먼저 「신청내역 확인」 메뉴에서 신청 상태를 보고, 사업자 회신이나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결과가 오지 않거나 탈퇴 뒤에도 정보가 남은 것으로 보이면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 해당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현재 계정이 남아 있는지 본다. 계정이 남았으면 사이트의 탈퇴 메뉴를 쓰거나 처리정지·동의 철회를 요구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 사업자에게 직접 처리정지를 요구했다면 사업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정지 조치를 한 사실이나, 따르지 않은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결과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이 10일은 대행 서비스의 처리기간이 아니다. 사업자가 거절했다면 그 사유를 확인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거절 등 조치에 불복이 있으면 사업자가 마련한 이의 절차를 이용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5항).
- 남은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열람을 요구한다.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의 요구는 「열람등요구」로 묶이며, 정보주체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1항).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5항). 사업자와의 다툼이 풀리지 않으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본다. 본인확인 내역은 그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이 있었다는 기록일 뿐 명의도용을 확정하는 자료는 아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도용이 의심되면 금융 피해를 막는 절차도 함께 검토한다(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대출·계좌개설을 막는 방법). 탈퇴한 사이트에서 광고성 문자·전화가 계속 오면 그 신고 방법은 불법스팸 문자·전화를 신고하는 방법에서 다룬다.
가정 사례로 보는 순서
아래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사실관계이며 실제 기관 사례가 아니다.
A는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하다가 처음 보는 쇼핑몰 한 곳과 성인인증 사이트 한 곳을 발견했다. 함께 오래 쓰던 포인트 적립 사이트도 목록에 있었고, 그 사이트 계정은 A가 쓰는 다른 쇼핑몰과 연결돼 있다.
- A는 목록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이트에 가입했다거나 명의가 도용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본인인증만 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 A는 「회원 탈퇴 가능대상」 목록에서 쇼핑몰과 성인인증 사이트의 URL만 선택 리스트로 옮기고, 이메일과 휴대 전화번호를 적어 신청한다(같은 안내 STEP 03·STEP 04).
- 포인트 적립 사이트는 탈퇴로 금전적 손해가 생기거나 연계 사이트 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회원탈퇴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된 경우이므로(같은 안내), A는 직접 들어가 포인트를 쓰고 연결 계정을 확인한 뒤 스스로 탈퇴할지 정한다.
- A는 「신청내역 확인」 메뉴에서 두 사이트의 진행 상태를 본다(같은 안내 STEP05). 성인인증 사이트는 인증만 하고 가입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결과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이트의 계정 찾기 기능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대행으로 탈퇴가 처리되지 않으면 A는 쇼핑몰에 회원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철회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제2항 제4호). 쇼핑몰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A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4항), A는 사업자가 안내한 이의 절차로 다툰다(같은 법 제38조 제5항).
신청할 때 준비할 것
회원탈퇴 대행 신청에 필요한 것으로 안내된 것과, 결과 확인을 위해 스스로 남겨 둘 자료는 성격이 다르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안내상 필요한 것 | 본인명의 공동인증서·아이핀·휴대폰·신용카드·SNS 중 하나(본인확인과 실명인증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STEP02 |
| 안내상 필요한 것 | 요구서에 적을 이메일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STEP 04 |
| 스스로 남길 자료 | 신청한 URL 목록, 신청 완료 화면, 「신청내역 확인」의 상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STEP05 |
| 스스로 남길 자료 | 사업자 회신과 거절 사유 통지, 탈퇴 뒤 현재 가입 상태 확인 결과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4항 |
법률은 처리정지 요구, 동의 철회,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6항). 사이트에 직접 요구할 때는 사업자가 공개한 방법과 절차를 따른다(같은 법 제38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조회 목록은 본인확인 내역이며 가입 사실 자체가 아니다. 본인인증만 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가 섞일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 탈퇴 신청 대상 목록에는 휴대폰은 최근 1년, 신용카드는 최근 2년, 주민등록번호·아이핀은 최근 5년간의 인증내역만 포함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 모바일 기기에서는 공동인증서 본인확인이 지원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 대행 신청은 「회원 탈퇴 가능대상」의 본인확인 이용내역에서만 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 ID·비밀번호로만 로그인하는 사이트, 탈퇴로 금전적 손해나 연계 사이트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사이트는 직접 확인하고 직접 탈퇴하거나 처리정지·동의 철회를 요구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 사이트에 직접 요구할 때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적는다.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계약 이행 곤란을 이유로 거절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제4호).
- 사업자에게 직접 처리정지를 요구했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과 통지서가 왔는지 확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 거절 통지를 받으면 사유를 확인하고 사업자의 이의 절차를 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제3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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