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해지하고 잔고를 본인명의 계좌로 옮길 수 있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이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금융결제원 안내다. 잔고이전·해지는 실시간 처리라 신청 뒤 취소할 수 없으므로 상품종류·연결계약·해지제한을 먼저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2년 전부터 쓰지 않은 통장에 20만원이 남아 있다면, 어카운트인포에서 그 통장을 해지하면서 남은 돈 전액을 본인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이 방법은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계좌가 대상입니다(같은 안내). 잔고만 빼고 통장을 남겨 두는 방식은 이 서비스에 없고,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같은 안내). 그 통장이 대출약정이나 압류에 걸려 있으면 화면에서 해지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합니다(같은 안내).
어떤 계좌를 온라인에서 정리할 수 있나?
이용자는 정리하려는 계좌가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소액 비활동성 계좌인지 먼저 확인한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이 기준과 아래 대상·시간은 모두 금융결제원이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게시한 서비스 안내이며, 법률이 정한 요건이나 기간이 아니다.
금융결제원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두 기능으로 나누어 안내한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계좌조회: 홈페이지와 은행창구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일괄 조회한다. FAQ는 조회정보로 금융회사명·관리점·계좌번호·개설일·만기일·최종입출금일·상품명·부기명·잔고 등을 든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은행창구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해당 영업점에 확인한다.
- 잔고이전 및 해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소액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본인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이용 대상은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고, 법인·임의단체, 해외체류자 및 외국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정기예적금처럼 만기가 있는 상품은 무거래 기간 대신 만기일을 기준으로 보아, 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비활동성 계좌로 분류된다(같은 안내).
오래 쓰지 않았는데 왜 활동성으로 나오나?
이용자는 그 계좌의 상품종류와 연결계약을 확인한다. 금융결제원은 일부 상품을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한다고 안내하며, 이런 계좌는 1년 넘게 쓰지 않았어도 이 서비스의 비활동성 계좌 해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권역 | 항상 활동성으로 분류하는 계좌 | 안내가 든 이유 |
|---|---|---|
| 은행권·제2금융권 | 대출약정계좌,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당좌예금, 펀드, ISA, 미교부국민주 | 상품 특성. 펀드·ISA·미교부국민주는 평가금액이 수시변동하고 해지·환매에 일정기간이 걸림(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 은행권·제2금융권 | 세금우대상품 | 금융회사와 외부기관 사이 처리시간 때문에 시스템에서 해지 처리가 곤란함(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 증권사 | 세제혜택상품계좌(연금저축·증권저축·비과세종합저축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유효계약상품 보유계좌(WRAP·신탁·투자일임형 등) | 세제혜택한도관리, 투자재산 평가금액의 수시변동 등(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이런 계좌를 정리하는 방법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한다. 세금우대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때 생기는 손실은 상품 약관과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한다.
조회에 없거나 해지버튼이 떠도 해지가 안 되면?
이용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조회제외 사유나 해지제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금융결제원은 아예 조회되지 않는 계좌와, 해지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어도 법적제한이나 영업점 창구 방문 필요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계좌를 나누어 안내한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조회되지 않는 계좌
다음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으며, 아래는 그 안내의 「등」을 포함한 예시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고객이 온라인 등에서 조회되지 않도록 은행에 사전 신청한 보안계좌·전자금융거래제한계좌(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공동명의계좌, 사망자계좌, 피후견인계좌, 출자금통장계좌(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휴면예금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기출연분, 휴면예금 중 잔고가 0원인 계좌(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시장성 상품(양도성예금, 표지어음, RP, 중소기업금융채권 등). 다만 통장식 CD는 조회대상에 포함된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법인·임의단체, 미성년자명의, 외국인명의 계좌와 증권사의 고객관리용 종합계좌(대표계좌), 퇴직연금 계좌 등(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는 방법에서 다룬다. 사망자계좌는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인출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한다.
해지버튼이 있어도 온라인 해지가 안 되는 계좌
금융결제원이 웹사이트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든 계좌는 다음과 같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온라인으로 해지되지 않으며, 해지 불가능 계좌는 각 금융회사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같은 안내).
- 타 상품(증권, 펀드, 정기예금)과 연결된 계좌, 근거계좌 등(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예금주의 실명(주민등록번호)이 확인되지 않은 비실명계좌(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법적제한: 지급정지, 압류/가압류, 질권설정 등(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사고신고 계좌(분실, 주의사고, 금융사기 등록 등)와 고객사고 계좌(사망, 파산 등)(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계좌, 폰뱅킹 연결계좌 등(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증권사 계좌 중 은행 제휴계좌, 입고예정 존재계좌, 잔고 즉시출금 불가계좌 등(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잔액증명 발급, 대출약정 계좌 등(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이런 제한의 해제 여부와 방법은 제한을 건 절차와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한다. 명의도용이 의심되어 지급정지를 건 계좌라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대출·계좌개설을 막는 방법을 본다.
어느 계좌로 얼마를 옮길 수 있나?
이용자는 해지와 함께 잔고 전액을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옮긴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이 서비스는 계좌해지를 전제로 한 전액 잔고이전만 가능하고, 잔고만 회수하고 계좌를 유지하려면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또는 HTS, MTS 등)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같은 안내).
받는 계좌의 조건
수취계좌를 입력하면 그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① 본인명의 ② 입금가능 ③ 수시입출금식계좌인지를 확인한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증권사 계좌로 옮길 때는 종합매매계좌와 CMA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고, 공동명의 계좌와 잔액증명발급 계좌로는 이전할 수 없다(같은 안내).
수수료와 기부
타 금융회사 계좌로 옮기면 해지계좌 보유금융회사가 정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수수료 때문에 해지예상금액이 0원 미만이면, 금융결제원은 해지계좌 보유금융회사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기부하라고 안내한다(같은 안내). 기부처는 서민금융진흥원이다(같은 안내).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결과를 보나?
이용자는 잔고이전·해지가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신청 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보관한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에는 예금주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는 이중 확인이 필요하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휴대폰 인증은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휴대폰 정보와 생년월일·성명·성별로 확인)과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거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SMS 발송) 중에서 고른다(같은 안내).
저축성 정기예적금을 해지할 때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로그인 때 인증한 전화번호가 다르면, 로그인 때 인증한 번호로 고객정보를 바꾼 뒤 해지처리한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금융결제원은 이 절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준수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며, 전화번호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신청을 할 수 없다(같은 안내).
이용시간
금융결제원이 안내한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이는 서비스 운영시간이며 법이 정한 기간이 아니다.
- 조회: 매일 00:30~23:30. 다만 부국증권·케이프투자증권은 매일 07:00~23:30에만 조회된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 영업일 09:00~22:00(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증권사 계좌와 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계좌의 잔고이전·해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결과가 「처리중」일 때
「처리중」은 금융회사나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이 해당 자금이체거래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처리결과는 익영업일에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의 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한다(같은 안내). 안내에 따르면 신청일에는 해지계좌 보유금융회사가, 익영업일에는 입금계좌 보유금융회사가 잔고를 보관한다(같은 안내). 익영업일 결과조회에서도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두 금융회사와 고객센터에 문의한다.
사례로 보는 정리 순서
2년 동안 쓰지 않은 통장에 잔고 20만원이 남아 있고, 이를 주거래은행의 본인명의 입출금통장으로 옮기려는 사람을 가정한다. 1년 무거래·잔고 100만원 이하라는 안내 기준에는 맞지만, 실제 해지 여부는 상품과 제한 사유에 따라 나뉜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어카운트인포에서 계좌를 조회해 상품명·최종입출금일·잔고를 본다. 화면에 없으면 조회제외 계좌인지 해당 금융회사에 묻는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그 통장이 대출약정계좌·청약저축·펀드처럼 항상 활동성으로 분류되는 상품인지 본다. 이어서 증권·펀드·정기예금 같은 타 상품과 연결된 계좌인지, 압류·가압류·질권설정 같은 법적제한이 걸린 계좌인지 확인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웹사이트에서 해지되지 않는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받는 계좌가 본인명의 수시입출금식이고 공동명의·잔액증명발급 계좌가 아닌지 확인하고, 해지예상금액과 이체수수료를 본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영업일 09:00~22:00에 신청한다. 증권사 계좌와 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계좌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결과가 「처리중」이면 익영업일 결과조회 메뉴에서 다시 확인한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그 통장이 공과금·카드대금 자동납부의 출금계좌로 쓰이고 있는지 해지 전에 확인하려면 계좌·카드 자동납부를 조회하고 해지·변경하는 방법을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대상 계좌가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지, 정기예적금이면 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본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대출약정·청약·펀드·ISA·세금우대 등 항상 활동성으로 분류되는 상품인지 본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압류·가압류·질권설정·지급정지·사고신고 등 해지제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한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받는 계좌는 본인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하고, 증권사면 종합매매계좌·CMA계좌로 한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잔고만 빼고 계좌를 남기려면 이 서비스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을 이용한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 신청 전 조회화면, 상품명, 최종입출금일, 해지예상금액, 이체수수료를 캡처해 두고 신청 후 처리결과 화면을 보관한다. 신청은 취소할 수 없다(금융결제원 – 비활동성 계좌 해지와 잔고이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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