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무급가족종사자)의 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요 내용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월)과 평균임금(1일)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정한다. 고시 본문에는 이 표가 이미지로 실려 있어 아래 전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게시한 고시 원문 파일의 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511,200 82,560 2등급 3,024,800 99,450 3등급 3,538,390 116,330 4등급 4,051,990 133,220 5등급 4,565,590 150,100
적용 범위
이 고시의 보수액과 평균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른 연도에 적용되는 금액은 그 연도의 고시에서 확인한다. 중·소기업 사업주 본인에게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6호가 적용되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금액은 두 고시가 같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전문 보기
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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