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87호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무급가족종사자)의 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요 내용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월)과 평균임금(1일)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정한다. 고시 본문에는 이 표가 이미지로 실려 있어 아래 전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게시한 고시 원문 파일의 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보수액(월)평균임금(1일)
1등급2,511,20082,560
2등급3,024,80099,450
3등급3,538,390116,330
4등급4,051,990133,220
5등급4,565,590150,100

적용 범위

이 고시의 보수액과 평균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른 연도에 적용되는 금액은 그 연도의 고시에서 확인한다. 중·소기업 사업주 본인에게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6호가 적용되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금액은 두 고시가 같다.

관련

전문

전문 보기

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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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