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의 가동일수는 피해자가 사고 없이 일했을 날수를 소득 평가에 반영하는 요소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수입을 하루 노임에 관한 통계로 평가할 때에는,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동일수를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2020다277566 이유 2 가).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은 고의·과실 있는 위법 가해와 손해를 전제로 한다(민법 제750조).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규정은 불법행위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393조, 같은 법 제763조).
쉽게 말하면 — 하루에 얼마를 벌었을지와 한 달에 며칠 일했을지는 다른 자료로 확인합니다. 최근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2020다277566 이유 1 나·2 다), 예전 사건에서 쓰던 22일을 그대로 넣지 않고 사고 시점과 직종에 맞는 근로자료를 살펴봅니다.
하루 노임만 알면 월 가동일수도 정해지는가?
하루 노임에 관한 통계만으로 월 가동일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근로조건이 해마다 달라지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하루 노임 통계로 평가하는 경우,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의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을 감안하고 적절한 자료를 보태어 합리적으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20다271650 판결요지 [1]·이유 2 가).
노임을 보여 주는 자료와 일할 날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구별해 정리한다. 기초수입·노동능력상실률·가동연한을 포함한 전체 계산은 일실수입, 노동능력이 줄어든 비율은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다룬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인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변화한 통계와 근로여건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감소, 공휴일의 증가, 월평균 근로일수에 관한 통계의 변화 등을 들어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2020다277566 이유 2 나·다).
이미 2003년 판결도 통계와 근로조건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01다70368 이유 1 나). 그 사건에서는 경험칙만으로 22일을 인정한 과정은 잘못이지만, 당시 통계와 사정상 22일을 초과할 수 없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2001다70368 이유 1 나).
2024년 6월 판결은 2015년 12월 18일 발생한 사고의 일실수입을 다루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2020다277566 이유 1 나·2 다).
원심은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했다(2020다277566 이유 1 라). 대법원은 관련 통계와 근로여건을 더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며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0다277566 이유 2 다·3).
다른 사고에도 월 20일을 그대로 적용하는가?
위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건 사고 당시의 도시 일용근로자에 관한 것이다(2020다277566 이유 2 다). 다른 사고에서도 하루 노임 통계에 기초한 평가인지와 그 사고 당시의 사정을 함께 확인한다.
2024년 4월 판결은 같은 법리에 따른 앞선 사안 판단이다. 그 사건의 사고일은 2014년 7월 30일이었고,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며 22일을 인정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0다271650 판결요지 [2]·이유 1 가·2 다·3).
청구하려는 일수가 해당 시점·직종의 통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통계와 달리 볼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도 함께 정리한다.
가동일수에 관한 주장은 언제 제출하는가?
월 가동일수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자료는 사실심에서 제출하여 판단받는 것이 좋다. 대법원은 월 가동일수를 18일 이하로 인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원심 변론종결 전에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1다243362 이유 2 가).
실무 체크포인트
월 가동일수는 사고 시점·직종·통계가 서로 맞는지부터 대조한다. 다음은 위 판시를 자료 확인에 적용한 권고다.
- 주장 제출: 월 가동일수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자료는 사실심에서 제출하여 판단받도록 준비한다(2021다243362 이유 2 가).
- 사고 시점: 사고일과 통계의 조사기간을 나란히 적어 적용할 시점을 확인한다(2020다277566 이유 1 나·2 가~다).
- 통계와 직종: 월평균 근로일수, 직종별 근로조건 및 이를 보완할 자료를 확보한다(2020다271650 이유 2 가).
- 일수의 근거: 종전 사건의 일수를 가져왔다면 변화한 근로여건과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다시 대조한다(2020다277566 이유 2 나·다).
- 다른 계산 요소: 하루 노임과 월 가동일수의 자료를 구별한다(2020다277566 이유 2 가). 전체 계산에 쓰는 가동연한과 상실률은 일실수입에서 함께 확인한다.
배상청구의 성립과 범위는 손해배상, 청구기한은 소멸시효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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