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6. 9. 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참조
승계를 하는 사람|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변경 전
|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등록)|
번호 |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분실사유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 |
|다. |
|위 임 장 |본인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 대리인에 |
| |게 위임합니다.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신고인과의 관 |
| | | | |계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공통서류 |수수료
|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전자민원|방문ㆍ
|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우편민원
|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300원 |9,300원
| 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 |「식품위생법 시행규
|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칙」 제48조제3항에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 |따라 상속인이 영업
|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 |자의 지위승계 신고
|음을 증명하는 서류 |와 폐업신고를 함께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 |하는 경우에는 수수
|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료를 면제합니다.
담당 공무원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1.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2. 신고사항: 즉시
유의 사항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
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호 라목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
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
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
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
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검토|?|결재 |?|통보 |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이다. 승계를 하는 사람·받는 사람과 영업소 기재란, 뒤쪽의 첨부서류와 유의사항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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