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①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서를 소장 또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송절차 진행중에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기록과 이의신청취하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요지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신청서와 기록을 법원 소송절차에 넘기는 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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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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