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서식

1. 원문 발췌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 <개정 2026. 9. 29.>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접수일시 | |발급번호 |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성명 |생년월일|성별|[ ]남 [ ]여 |

| | |국적|[ ]내국인 [ ]외국인 |

진단항목 |진단일자|판정일자|진단결과|유효기간

장티푸스 | | | |

파라티푸스 | | | |

폐결핵 | | | |

비 고(의사소견 등) |

판정자 면허번호 | |의사 |(서명 또는 인)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시·군·구 보건소(의료기관) | 장직인 |

유의사항

  1. 모든 항목에 대한 검진결과 정상 또는 정상(경계)에 해당하고 비정상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 분야 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여권상의 생년월일로 표시합니다.

  3. 의료기관은 유효기간 작성 시 건강진단 대상자의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가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으로 표시합니다.

요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이다. 유의사항은 모든 항목의 검진결과가 정상 또는 정상(경계)에 해당하고 비정상이 없는 경우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적고, 유효기간은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표시한다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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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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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