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였음이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하다(민법 제1024조).
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없는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단, 총칙편의 취소 규정(착오·사기·강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법 제1024조 제2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상속재산의 가액·구성에 관한 동기의 착오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는 한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다(엄격 적용).
취소가 인정되는 전형적 사례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거짓말한 사기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신고 수리는 형식적 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
취소의 실체적 효력(소급 무효·단순승인 여부)은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단된다.
포기 후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포기 심판정본이 이미 발급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산 처분이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다.
상속포기 수리 심판 고지 ‘후’의 처분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처분행위)가 아니라 제3호(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 문제로 다뤄진다.
제1호의 처분행위는 포기·한정승인의 효력 발생 ‘전'(신고 후 수리 전 포함)의 처분에만 적용된다(2004다20401).
따라서 포기 후 단순 처분은 제3호의 은닉·부정소비에 해당해야 법정단순승인이 되며(2003다63586·2009다84936), 단순한 ‘처분’만으로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틀렸다.
다른 상속인이 포기·불관여 의사인 경우
동생이 상속포기 접수 중이고 이해관계인 모두 다툴 의사가 없더라도,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은 당사자 간 합의로 없앨 수 없다.
법원의 취소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포기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실무 메모
착오 취소 심판청구는 취소 가능 기간 안에 서둘러 제기해야 한다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기준이다(민법 제1024조 제2항).
주식 평가, 대출 잔액, 포기 당시 재산 현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착오 입증에 도움이 된다.
동생의 상속포기가 아직 심판 전이라면, 그 결과에 따라 상속 귀속 구조가 달라지므로 전체 상속인의 진행 상황을 함께 파악하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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