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변경·철회하는 방법

19세 이상인 사람은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받은 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하며, 가족이 대신 쓸 수 없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9호,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작성자는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6항). 의향서가 있어도 담당의사는 임종과정 판단과 환자 의사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쉽게 말하면 — 갑이 손이 떨려 글씨를 쓰기 어렵지만, 임종과정에 들어서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한 경우입니다. 갑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 등록기관에 가서 상담자의 설명을 듣고, 서명이 어려우면 녹화나 녹취로 자기 의향을 확인받아 서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FAQ). 아들이 갑 대신 연명의료에 관한 뜻을 정해 적어 낸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8항 제1호).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갑은 처음 쓴 곳이 아닌 등록기관에서도 변경·철회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우면 철회는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FAQ).

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

19세 이상인 사람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가족이 대신 결정·작성할 수 없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9호,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의향서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의향서는 효력이 없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8항 제1호·제2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이 등록기관 소속 상담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며, 부모·형제·자녀 등 가족이 대신하여 작성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FAQ).

용어부터 정리한다. 이 글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이 여기에 들어간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다(같은 조 제5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자기 의사를 미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남기는 것이다(같은 조 제9호).

작성자가 등록기관 상담자라도 자기 의향서를 스스로 설명하고 등록할 수는 없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법정서식의 설명사항을 제3자인 상담사에게서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받아야 작성·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FAQ).

글씨를 쓰기 어려운 경우

시각장애가 있거나 글씨를 모르거나 글을 쓸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없어도, 본인의 의향이 명확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다음 방법을 안내한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FAQ). 세 방법을 한꺼번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의 조건에 해당할 때 그 방법을 쓴다.

  • 서명은 반드시 작성자가 직접 한다. 서명을 작성하기 어려우면 녹화나 녹취 등으로 작성자의 의향을 확인해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
  • 신체적 불편이나 한글을 모르는 등 글씨를 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녹화나 녹취 등으로 본인의 의향을 확인할 수 있으면 상담자가 작성자의 기본 정보를 대신 적을 수 있다.
  • 상담자는 작성 지원 때 작성자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하려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도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상담자는 상담 안내서의 글을 짚어 가며 진행하고 중간중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입모양을 크게 하여 천천히 말하거나 글로 써서 설명할 수 있고, 가능하면 수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작성자의 가족이 수화 통역을 맡으면 작성자 자신의 의사결정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본인의 뜻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동행한 보호자가 작성자에게 의향이 있다며 대신 작성하겠다고 해도, 등록기관 상담자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것은 작성자 본인의 인지 여부와 연명의료에 관한 작성자의 의사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FAQ). 상담자는 작성자와 충분히 의사소통해 작성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의사능력에 영향을 주는 장애가 아니라 시각장애처럼 작성 활동에 영향을 주는 장애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라면, 보호자나 상담자가 성명·주소 등을 대신 기입할 수는 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FAQ).

글을 쓰기 어려운 사정과 본인의 뜻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앞의 경우는 대신 기입과 녹화·녹취로 도울 수 있다. 뒤의 경우 보호자가 작성자 대신 연명의료에 관한 뜻을 정해 적은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8항 제1호).

어디에 방문하고 신분증과 비용은 무엇을 확인하나

작성자는 지정 등록기관에서 본인확인과 상담·설명을 거쳐 작성하므로 방문 전 상담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가져간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등록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 가운데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다(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제1항).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다섯 종류이고, 이 종류에 속하더라도 지정을 받은 곳만 등록기관이다(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제1항 각 호).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등록기관은 의향서 등록, 설명 및 작성 지원, 상담·정보제공·홍보, 관리기관에 대한 등록·변경·철회 결과 통보 등을 맡는다(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제2항). 작성자는 거주지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받은 모든 등록기관에서 상담과 작성을 할 수 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다만 등록기관마다 상담 가능 요일과 시간, 운영 방침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한다.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의 「등록기관 지역찾기」에서 시·도나 시·군·구로 찾는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신분증

본인 확인에 쓰는 신분증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FAQ).

  • 주민등록증(모바일 신분증 가능)
  •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가능)
  • 대한민국여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구여권만 가능)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사본이나 신분증을 찍어 둔 사진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신분증 확인이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이므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사본도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비용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작성자가 등록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정하지 않는다(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기관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제4항). 비용이 드는지는 방문 전 전화로 상담 시간을 확인할 때 그 등록기관에 함께 묻는다.

등록기관이 아닌 곳에서 쓴 문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2018.2.4.) 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지시서·사전의료의향서 같은 유사 서식은 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FAQ).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한 유사 서식도 같다. 다만 이런 서식은 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않은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FAQ). 가족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요건은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있다.

설명받고 서명·등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작성자는 연명의료·호스피스·효력·보관·변경·철회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해 여부를 확인받은 후 의향서를 등록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2항). 등록기관은 작성 전에 다음 사항을 모두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2항 각 호).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등록기관의 폐업·휴업과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 이관에 관한 사항(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제6항·제13조 제3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마지막 항목은 등록기관이 업무를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면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이어진다(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제6항). 다만 휴업하려는 등록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으면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의향서는 효력이 없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8항 제3호).

의향서에 들어가는 내용

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작성한다(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서식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3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호스피스의 이용
  • 작성 연월일
  • 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작성자가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 여부
  •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

서명을 녹화·녹취로 갈음하는 경우

서명을 녹화나 녹취로 진행하려면 다음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안내한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등록기관의 설명사항을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법에 따라 직접 작성했으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

상담자의 중립과 등록 절차

상담자는 제도를 중립적으로 안내하여야 하고 작성을 유도하거나 권유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상담자가 자기 부모나 형제를 상담해 작성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경제적인 문제나 부양부담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 같은 등록기관의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받도록 하는 방안이 권고된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등록기관의 장은 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보관하여야 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4항).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등록·보관과 결과 통보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의향서를 쓰면 지금 받는 치료도 바로 중단되나

의향서 작성만으로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의사가 임종과정 판단과 환자의사 확인 등 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 제1항,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이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2호).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같은 조 제1호).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친다. 이 가운데 3의 등록 조회는 담당의사가 요청할 수 있는 절차이고, 이행의 필수 선행 단계는 아니다.

  1. 담당의사는 이행 전에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해당 분야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 제1항). 다만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 제2항).
  2. 담당의사가 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환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의향서가 연명의료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모두 확인한 경우도 같다.
  3. 담당의사는 의향서 확인을 위해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2항).
  4. 담당의사는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만 이행할 수 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그런 환자에게는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1항).

이행 대상의 다른 하나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다(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제2호). 의향서가 있더라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면 그 의향서만으로 이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제1호).

중단되지 않는 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 담당의사가 이행을 거부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때 의료기관의 장은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기관과 이행 의료기관

의향서를 등록한 기관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곳이 아닐 수 있다.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나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 위탁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5항).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이 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한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FAQ). 해외에서는 국내 의향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나라의 법률이나 제도에 따라 별도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어디서 변경·철회하나

작성자는 언제든지 변경·철회할 수 있고 이전 작성기관 이외의 지정 등록기관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6항,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FAQ). 변경이나 철회가 있으면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6항). 등록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등록기관에 가서 변경하거나 철회할 때는 작성 때와 마찬가지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다음 표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뉜다.

구분등록기관 방문온라인전화
변경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상담·설명을 거쳐 변경 작성한다온라인 안내는 철회에만 있고 변경은 방문해야 한다할 수 없다
철회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상담·설명을 거쳐 철회 신청서를 작성한다방문이 어려우면 본인인증을 거쳐 직접 철회할 수 있다할 수 없다

표의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안내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FAQ,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유선으로 변경·철회할 수 없는 이유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온라인으로 철회하는 순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작성자는 다음 순서로 철회를 신청한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FAQ).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에서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로 들어간다.
  2. 작성자 정보와 등록 이력을 확인한다.
  3. [철회 신청]을 누르고 ‘본인 인증’을 거쳐 철회한다.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경우

2019년 3월 28일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가 추가되었어도,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기존 작성자가 의향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선택되는 연명의료의 종류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해지므로,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면 담당의사가 다시 확인한다고 안내한다.

온라인 철회나 변경 뒤 무엇을 확인하고 새 계획서와 관계는 무엇인가

변경이나 철회가 있으면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6항·제7항). 작성자에게 처리 결과를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철회·변경 뒤 등록 이력에 반영됐는지 확인해 두면 안전하다.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되면 의향서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8항 제4호).

수정·변경·철회의 차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등록 뒤 고치는 일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누며, 각각 따로 판단한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 수정: 작성된 서식 내용과 다르게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잘못 입력된 사항을 고치는 것이다. 작성일·등록일·주소·전화번호 오기와 호스피스이용계획·열람허용여부 표기 오기가 예다.
  • 변경: 작성자의 의향이 바뀌어 다시 작성하는 것이다. 호스피스이용계획이나 열람허용여부에 대한 의향 변경이 예이며,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상담을 거쳐야 한다.
  • 철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의향이 바뀌어 의향서로 밝힌 본인의 의사를 취소하려는 것이다.

작성자가 개명했다면 등록기관 담당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개명 사실을 확인해 관리기관에 이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확인 자료는 개명 뒤 발급받은 신분증이나 주민등록 등본·초본 등이다. 이 인적사항 변경은 등록기관 담당자가 정보시스템의 「작성자 인적사항 변경요청」 기능으로 신청하고 관리기관이 승인하는 절차로, 앞에서 본 의향의 ‘변경’과는 다르다. 이 방식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인적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다.

철회 뒤 등록카드

철회가 끝나면 등록기관 담당자는 등록카드를 직접 폐기하거나 작성자가 직접 폐기하도록 안내한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등록 말소는 작성자의 철회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이 하는 일이고(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6항), 카드 폐기는 철회가 끝난 뒤의 정리다.

연명의료계획서와의 관계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이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8호).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 제2항).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계획서가 있으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향서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사유는 성격이 둘로 나뉜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8항).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자발적 의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설명이나 확인이 빠진 경우는 효력이 없다. 작성·등록 후에 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계획서도 환자가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 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본인이 직접 쓰는지 본다. 19세 이상인 본인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하지 않은 의향서는 효력이 없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9호, 같은 법 제12조 제8항 제1호·제2호).
  •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한다. 상담 가능 요일·시간과 운영 방침은 등록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 신분증을 챙긴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 구여권)·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가운데 하나이고, 사본이나 사진도 본인 확인이 되면 쓸 수 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FAQ,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 서명이 어려우면 녹화·녹취를 준비한다. 본인 확인, 설명을 이해했다는 확인, 자발적 작성과 연명의료 중단 동의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 설명 항목을 빠짐없이 듣는다.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의향서는 효력이 없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8항 제3호).
  • 변경은 방문, 철회는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한다. 처음 쓴 등록기관이 아니어도 되고, 전화로는 할 수 없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FAQ,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철회 FAQ).
  • 의향서가 즉시 중단 지시가 아님을 가족과 공유한다. 임종과정 판단과 환자 의사 확인을 거쳐 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이행된다(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 제1항,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
  • 계획서를 새로 쓰면 의향서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작성·등록 후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8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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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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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