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FAQ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기관 안내의 필요한 부분을 발췌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변경 및 철회 방문 요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변경이나 철회는 꼭 기존에 작성했던 등록기관으로 방문해야 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방문하시면 변경 작성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와 동일하게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과 함께 상담자와의 상담과 설명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 작성 또는 철회 시에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단, 철회 신청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철회가 가능합니다.
참고 온라인 철회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
www.lst.go.kr)
⇒ [나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조회하기] ⇒ 작성자 정보 및 등록 이력 확인 ⇒ [철회 신청] ⇒ ‘본인 인증’ 후 철회
질문
작성자가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씨를 모르거나 또는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없는 상태이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본인의 의향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보호자 또는 상담자가 대필 작성이 가능한가요?
답변

서명은 반드시 작성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녹화나 녹취 등을 통해 작성자의 의향을 확인하여 서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한글을 모르는 등 글씨를 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녹화나 녹취 등을 통해 작성자 본인의 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작성자의 기본 정보에 대하여 상담자가 대신 작성이 가능합니다.
상담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시, 반드시 작성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하고자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문
장애가 있는 분께서 보호자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러 오셨습니다. 작성자와는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 작성자 본인의 의향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동행한 보호자는 작성자가 의향이 있다고 했으니 본인이 대신 작성하겠다며 등록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작성자의 의사능력에 영향을 주는 장애가 아니라 시각장애나 그 밖에 작성 등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등으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라면, 서식 작성 시 보호자나 상담자 등이 작성자를 도와 성명, 주소 등을 대신 기입 및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기관 소속 상담자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작성자 본인의 인지 여부와 작성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입니다.
따라서 등록기관의 상담자는 작성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작성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만 작성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이 등록기관 소속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형제, 자녀 등 가족이 대신하여 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작성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본인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범위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대한민국여권
④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 대한민국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구여권만 가능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 가능
질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유사한 서식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2018.2.4.) 이전에 작성된 유사 서식(사전의료지시서, 사전의료의향서)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유사 서식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식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않은 환자가 향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에 대해 가족이 진술 할 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2. 상담사 본인의 의향서 작성·등록

질문
오늘 상담사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제가 저의 의향서를 등록해도 되나요? 앞으로 만날 작성희망자를 잘 돕기 위해 제 의향서를 등록했다 철회하는 과정을 연습해봐도 되나요?
답변
안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정서식에 제시된 설명사항에 대하여 제3자(등록기관 상담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를 확인받아야 작성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향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