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작성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 여부
4.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
④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보관
2. 법 제1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변경 또는 철회 결과의 통보
요지
이 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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