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기관 안내의 필요한 부분을 발췌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내용
1. 유선 변경·철회 불가 및 방문 필수 원칙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는 유선상으로도 가능한가요?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듯이, 변경 작성하거나 철회 시에도 작성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작성과 동일하게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자를 통한 상담 및 충분한 설명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변경작성 하거나 또는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철회 신청은 등록기관 재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온라인으로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철회가 가능합니다.
● 철회 완료 후, 등록기관 담당자는 등록카드를 직접 폐기하거나 또는 작성자가 직접 폐기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온리인 철회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간 정보포털(
www.lst.go.kr)
⇒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 작성자 정보 및 등록 이력 확인 ⇒ [철회 신청] ⇒ ‘본인 인증’ 후 철회
가까운 등록기관 찾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
www.lst.go.kr)
⇒ 등록기관 지역찾기 ⇒ 등록기관 검색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이후, 작성자께서 개명을 하게 되어 이름을 변경해달라고 하십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등록기관 담당자는 개명을 요청한 작성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작성자가 개명 이후 발급받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또는 개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를 통해 개명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관리기관으로 개명에 따른 이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록기관 담당자는 위에 따른 사항 등을 확인 후 정보시스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관리에서 “작성자 인적사항 변경요청” 기능으로 담당자 직접 수정을 통해 변경하시면 관리기관에서 확인 후 수정 사항을 승인하여, 수정 반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인적사항 변경 신청・관리
∙ 인적사항 변경 신청 전- 등록기관 담당자는 인적사항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필요
∙ 인적사항 변경 신청 가능 권한- 서식 등록 및 수정 권한을 부여 받은 계정(등록자)
∙ 변경 신청이 가능한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외국인등록번호
④ 여권번호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관련 “수정”과 “변경”, “철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수정・변경・철회의 차이
수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등록 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의 내용과 다르게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오입력 되는 경우에 오기 사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ex) 작성일 오기, 등록일 오기, 주소 오기, 전화번호 오기, 호스피스이용계획 표기 오기, 열람허용여부 표기 오기 등
변경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작성자의 의향이 변경되어 재작성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 호스피스이용계획에 대한 의향 변경, 열람허용여부에 대한 의향 변경
※ 변경 작성 시 의향서 작성 절차와 동일하게 반드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상담자를 통해 상담 후 변경 작성 가능함
철회
작성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의향이 바뀌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밝힌 본인의 의사에 대해 취소를 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시 작성자의 서명 대신 녹화나 녹취 등을 통해 서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녹화나 녹취 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답변녹화나 녹취로 서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등록기관의 설명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3.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직접 작성했으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
질문
청각장애인인 경우도 작성이 가능한가요?
답변네 그렇습니다.
작성자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청력저하 고령자 또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 안내서 글을 짚어가면서 진행하고, 중간중간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 시 입모양을 크게하여 천천히 말하면서 설명하거나, 또는 글로 써서 설명 및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수화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수화 통역 시 통역으로 들은 바를 상담자가 노트에 기록하면서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화로 통역할 동행자가 함께 방문한 경우 작성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만약 작성자의 가족이 수화 통역을 진행할 경우, 작성자의 의사결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2019년 3월 28일 법 개정 시행으로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다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추가된 시술에 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리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싶다는 작성자의 의향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뜻)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 시술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시 선택되는 연명의료의 종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면 담당의사가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거주지 관할 지역의 등록기관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작성자의 거주지 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모든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기관의 상황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가능 요일 및 시간, 운영 방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관 방문 전 반드시 미리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정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
www.lst.go.kr)-
ʻ등록기관 지역찾기ʼ를 통해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검색하여 확인
– 시/도(전체) 또는 시/군/구 등 세부 검색 가능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상담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 형제 등 가족과 지인들 대상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답변네 가능합니다.
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는 중립적으로 제도를 안내하여야 하며, 작성을 유도하거나 권유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특히 본인의 가족을 직접 상담하여 작성하려는 경우라면, 경제적인 문제나 부양부담 등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족이 직접 상담하기 보다는 해당 등록기관 내의 다른 상담자의 상담을 받고 작성하시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해외에서 연명의료중단 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시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제도에 따라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질문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신분증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본인 확인 방법으로 신분증 사본도 인정되나요?
답변네 그렇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전 신분증 확인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등을 확인하여 작성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사본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분증을 찍어둔 사진(이미지)도 작성자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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