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와 책임보험 가입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소유권 취득일(생후 2개월 전이면 2개월 된 날)부터 30일 안에 하고(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기질평가를 거쳐 허가 여부가 정해진다. 허가 뒤에도 정기교육과 보험 유지 의무가 남는다.

쉽게 말하면 — 로트와일러 강아지를 생후 2개월이 지나 분양받았다면, 그 개는 법정 맹견이고(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등록과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허가 요건 가운데 두 가지일 뿐이고, 중성화 수술과 기질평가가 더 남습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제3항). 월령 8개월 미만이고 발육상태 등으로 수술이 어려우면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발급된 수의사 진단서로 신청하고,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하는 수의사 진단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술 증명을 냅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제5항 단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우리 개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인가

사육자는 그 개가 법정 품종과 그 잡종인지, 또는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인지를 확인해 맹견 여부를 판단한다. 법률은 맹견을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와 시·도지사가 같은 우려가 있어 맹견으로 지정한 개, 두 가지로 정한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나목).

품종으로 정해지는 맹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개는 다음 다섯 품종과 각 품종의 잡종이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이 목록에 있는 품종은 개체의 성격과 관계없이 맹견이다. 반대로 몸집이 크거나 사나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목록 밖의 개가 맹견이 되지는 않는다. 시·도에 두는 기질평가위원회의 업무에는 맹견 종(種)의 판정이 들어 있다(동물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기질평가로 지정되는 맹견

목록 밖의 개도 지정 절차를 거치면 맹견이 된다. 시·도지사는 품종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고, 소유자도 개의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 되면 스스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24조 제1항·제2항).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으면 시·도지사는 그 개를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때 소유자가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같은 법 제97조 제5항 제8호).

등록과 보험만 들면 사육해도 되나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등록·책임보험·중성화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록과 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률은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

  1.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할 것
  2.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3. 중성화 수술을 할 것(월령 8개월 미만 등 단서는 아래 절에서 본다,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동물등록

일반 반려견의 동물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등록 절차이고, 맹견사육허가는 시·도지사가 하는 별개의 허가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단서는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등록을 면제하지만, 이 면제는 「맹견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맹견은 어느 지역에 살든 등록해야 한다. 등록 방법과 변경신고는 반려견 동물등록과 변경신고에서 설명한다.

책임보험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23조 제1항). 가입 대상은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이고, 보험 종류는 맹견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상품 이름이 맹견배상책임보험이 아니어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이 요건에 해당하므로, 상품명보다 보상 내용을 확인한다.

가입한 보험은 같은 조 제3항의 보상한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이 금액은 보험이 갖추어야 할 최저 보상한도이고, 사고가 나면 그만큼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넘지 않아야 하며, 사망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 하나의 사고로 사망·부상·후유장애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하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3호).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면 사망과 부상 금액을 더하고, 후유장애가 생기면 부상과 후유장애 금액을 더한다(같은 호 가목·나목). 후유장애 금액을 지급한 뒤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면 사망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후유장애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다(같은 호 다목). 사고 뒤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동물점유자책임에서 다룬다.

신청인의 결격사유

요건을 다 갖춰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다(동물보호법 제19조).

  1. 미성년자(19세 미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사육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0조·제16조·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동물보호법 제19조 제4호)
  5. 같은 조문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미성년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동물보호법 제19조 제1호), 미성년 자녀가 개를 돌보는 집이라도 허가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18조 제2항).

언제 어디에 어떤 증빙으로 신청하나

사육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와 법정 증빙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월령 2개월 미만인 맹견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런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기산일은 그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이다(같은 항 괄호). 여기서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같은 항).

신청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항의 별지 제4호의3서식이고, 여기에 다음 서류를 붙인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각 호).

서류내용근거
허가 요건 증명서류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
중성화 곤란 진단서수술 증명을 낼 수 없는 경우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 진단서. 신청일 전 14일 이내 발급분으로 한정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
신청인 진단서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가 사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2호
주민등록표 초본시·도지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공동으로 신청하면 신청인 진단서는 신청인 각각의 것을 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2호 괄호). 정신질환 등이 있는 사람은 일반 의사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르다(동물보호법 제19조 제3호 단서).

보험 가입 증명은 시행령 제13조가 정한 보험 종류와 최저 보상한도를 충족하는지 드러나야 하므로, 보장 내용과 보상한도가 적힌 증권이나 가입증명서를 준비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제3항). 기관 안내도 등록·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을 허가 요건으로 함께 안내한다(법제처 – 맹견 사육허가와 관리 안내).

아직 중성화할 수 없는 개도 신청할 수 있나

사육자는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이고 발육상태 등으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수의사 진단서로 먼저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수술 증명서류를 내야 한다. 법률은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단서). 두 조건은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월령 8개월이 넘은 개는 발육상태를 이유로 이 단서를 쓸 수 없다.

수술 증명 기한은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제출됐는지에 따라 둘로 나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5항). 단서로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 때 그 진단서를 내야 하므로(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 통상 아래 둘째 기한이 적용된다.

  1. 기본 기한: 맹견의 월령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5항)
  2.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 진단서를 낸 경우: 수술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의사 진단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5항)

진단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육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진단서를 내야 하고, 신청 때 내는 진단서는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 그래서 14일은 신청 시 진단서의 발급 시점 제한이고, 6개월은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의 반복 제출 주기이며, 30일은 수술 증명 기한으로 서로 다른 기간이다.

기한을 넘기면 허가가 흔들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기질평가와 허가결정은 얼마나 걸리고 거부될 수 있나

시·도지사는 허가하기 전에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법률은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치도록 정한다(동물보호법 제18조 제3항).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와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0호). 개의 행동만이 아니라 신청인이 개를 통제할 수 있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처리기간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본문). 다만 다음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1.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진단서가 제출되기까지의 기간
  2. 기질평가에 소요된 기간

그래서 실제 통지까지는 60일보다 길어질 수 있다. 허가하면 시·도지사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맹견사육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

허가 거부와 인도적 처리 명령

허가 거부는 기속 규정이다. 시·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8조 제4항 전단).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맹견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명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거부되면 처리 명령이 반드시 따른다는 뜻은 아니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재량 명령이다. 이 처리는 제46조 제1항과 제2항 전단을 준용하므로 마취 등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고, 수의사가 한다(동물보호법 제18조 제5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제2항). 처리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같은 법 제97조 제5항 제6호).

보험에 가입하고 기질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결격사유(동물보호법 제19조)에 해당하거나 위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허가를 받은 뒤 교육과 보험을 어떻게 유지하나

허가받은 사람은 법정 정기교육을 받고, 맹견 관리 의무를 지키며, 책임보험 가입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동물보호법 제21조 제3항).

정기교육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제1항).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 목적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이 대면교육이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제2항). 정기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제3호).

정기교육과 별도로 시·도지사는 허가받은 사람(공동 신청자 포함)에게 교육이수나 허가 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18조 제6항). 이 명령의 교육시간과 훈련시간을 더한 시간은 총 20시간 이내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항 후단).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보험 유지

보험 가입 의무는 허가 요건이면서 맹견 소유자의 계속 의무다(동물보호법 제23조 제1항).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제5호). 갱신일을 놓치지 않도록 만기를 따로 적어 둔다.

관리 의무와 허가 철회

아래 관리 의무는 허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적용되므로,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킨다. 맹견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 없이 맹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허가받은 사람의 맹견은 허가받은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4). 또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목줄은 길이 2미터 이하만 쓰고, 입마개는 호흡·체온조절·물 마시기에 지장이 없으면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는 크기여야 하며, 이동장치는 잠금장치와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을 갖추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제1항·제2항).

맹견의 소유자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과 시·도 조례로 정한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22조).

이 의무를 어기면 허가 없는 사육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제21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5호).
  • 사고가 없어도 제21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소유자등과, 제22조를 위반해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은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제2호·제4호).

시·도지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20조 제1항).

  1. 허가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성화 수술 기한이 지나도록 수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교육이수명령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1호로 철회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맹견의 인도적인 처리를 명할 수 있고(동물보호법 제20조 제2항),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은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같은 법 제97조 제5항 제7호). 시·도지사는 허가를 철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2조 제1호).

생후 두 달 된 로트와일러를 데려왔다면 무엇부터 하나

사육자는 등록·보험 가입을 마치고 중성화 곤란 진단서를 받아 30일 안에 허가를 신청한 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사유 해소 진단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수술 증명을 낸다(같은 조 제5항 단서). 다음은 판례나 기관이 소개한 사례가 아니라 흔한 상황을 가정한 예시다.

성인 A가 생후 2개월이 된 로트와일러를 분양받았다고 하자. 로트와일러는 법정 맹견 품종이므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A는 다음 순서로 움직인다.

  1. 동물등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다. 맹견은 조례상 등록 면제 지역에서도 등록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2. 보험 가입: 맹견배상책임보험이나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한도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증권으로 확인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제3항).
  3. 중성화 곤란 진단서: 강아지가 어려 수술이 어렵다면 수의사에게 소견과 사유가 적힌 진단서를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발급받는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
  4. 신청인 진단서: A 본인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준비한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면 두 사람 각각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2호).
  5. 허가 신청: 분양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낸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6. 기질평가와 통지: 기질평가를 받고 허가 여부 통지를 기다린다. 기질평가 기간과 중성화 곤란 기간은 60일 처리기간에 넣지 않는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7. 수술 증명: 신청 때 중성화 곤란 진단서를 냈으므로, 수술이 어려운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 6개월마다 진단서를 내고,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진단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술 증명서류를 낸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제5항).
  8. 허가 후 교육: 허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3시간을 받는다. 같은 기간에 교육이수 명령에 따른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했다면 제외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제1항 제1호).

A가 19세 미만이라면 위 순서를 밟아도 허가를 받을 수 없다(동물보호법 제19조 제1호).

실무 체크포인트

  • 품종 목록부터 확인한다.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 법정 맹견이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 신청 기한 30일의 기산일을 적어 둔다. 소유권 취득일, 월령 2개월 미만이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 보험은 이름이 아니라 내용으로 확인한다. 맹견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어야 하고, 사망 피해자 1명당 8천만원·다른 동물 피해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 등 보상한도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제3항).
  • 중성화 곤란 진단서는 신청일 전 14일 이내 발급분을 쓴다.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다시 낸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
  • 수술 증명 기한은 30일이다. 월령 8개월이 된 날부터, 진단서를 냈다면 사유 해소 진단서 제출일부터 센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5항).
  • 공동 신청이면 진단서를 사람마다 준비한다. 신청인 각각의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2호).
  • 허가 후 교육 기한을 달력에 넣는다. 신규교육은 허가일부터 6개월 이내 3시간(같은 기간 교육이수 명령에 따른 3시간 이상 이수 시 제외), 보수교육은 직전 교육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매년 3시간이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제1항).
  • 무허가 사육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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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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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