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2015.1.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2016.3.29>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지

가맹점은 카드거래라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거래할 때마다 카드회원 본인의 정당한 사용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회원 정보보호를 위하여 등록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하고,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가맹점은 판매·용역 제공 없는 가장거래, 실제 매출을 넘는 거래, 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 명의 대여, 카드거래 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에는 제1호·제4호·제5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납대행가맹점에는 제3호와 제2조 제5호의2에 따른 대행행위에 관한 제5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형가맹점과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은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결제대행업체는 판매자 등의 신용정보와 거래대행 내용을 카드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회원 등이 판매자의 상호·주소를 알 수 있게 해야 하며, 거래취소·환불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도 회원 등의 신용정보 보호와 건전한 거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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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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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