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원스톱 피해신고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추심 차단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변호사 선임 사실이 서면으로 통지되면 업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고, 동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소송 지원은 따로 심사한다.
쉽게 말하면 — 금융위원회가 소개한 실제 지원사례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돈은 200만원인데 계약상 갚을 돈은 400만원(연 약 3,500% 수준)이었고, 업자들의 독촉이 이어졌습니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이 피해자는 원스톱 지원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계약서가 없어도 대출 관련 문자·카카오톡 대화, 입출금 내역, 상대의 전화번호나 SNS 계정, 독촉 녹취를 내면 되고 일부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다만 현금으로 갚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낸 돈은 나중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금융위 2025년 유의사항). 신청만으로 법이 직접 연락을 막지는 않으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그 사실이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직접 연락 금지가 적용되고,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하거나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원스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
불법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사람은 원스톱 피해신고로 관련 피해지원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금감원 신고 화면). 불법사금융업자란 대부업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다(대부업법 제2조 제7호). 아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법령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안내이며,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고, 가족 등 관계인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은 2024년 7월부터 피해자의 관계인까지 넓어졌다(금융위 2026년 운영방안). 같은 운영방안은 2026년 2월부터 채무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 2026년 운영방안). 현재 원스톱 신청 동의서도 수집 목적에 「관계인 지원 포함」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를 적고 있다(금감원 신청 동의서).
기관 안내가 말하는 관계인은 「가족·지인 등」이다. 법률상 관계인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금융위원회가 소개한 사례에는 미성년 피해자의 사진이 친구들에게 유포되자 부모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원스톱 지원을 신청한 경우가 있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불법 고금리 계약인지 판단하는 문제
신고 화면은 불법 고금리 대부계약과 불법추심 피해를 접수 대상으로 적을 뿐, 신고 단계에서 계약의 무효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금감원 신고 화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요건과 이미 오간 원금·이자의 반환은 부당한 대부계약의 무효·취소와 원금·이자 정산에서 설명한다.
원스톱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원스톱 지원을 이용하면 피해자별로 배정된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추심 중단 경고부터 채무조정 연계까지 돕는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안내가 든 조치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필요한 조치를 골라 신청한다.
-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위법성을 알리고 불법추심 중단 경고와 채무종결을 요구한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 불법추심에 쓰인 전화번호·SNS계정을 이용중지하고 범죄이용 계좌를 지급정지한다.
-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업자 검거 뒤 부당이득 반환 등 피해회복 소송으로 연계한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으로 연계한다.
무효확인서는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발급되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되는 문서다(금융위 2026년 운영방안). 운영방안은 이 통보로 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적는다. 무효확인서는 기관이 발급하는 행정 문서이며 법원 판결이 아니고, 이미 갚은 돈이 자동으로 환급되게 하지도 않는다. 계약이 무효인지와 반환 범위는 소송에서 법원이 대부업법의 요건에 따라 따로 심사한다.
조치마다 맡는 기관이 다르다. 경찰은 수사를, 금융감독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 지원을 맡고 전담자가 이를 조정한다(금융위 2026년 운영방안). 운영방안은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금감원 피해사실확인서로 경찰 보호를 빨리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화번호 이용중지나 불법 광고 게시글 차단만 원하는 단순 제보는 따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금감원 신고 화면).
원스톱 피해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온라인 신고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통합 신고창구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운영된다. 전화 신고와 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에서도 받는다(금감원 신고 화면).
온라인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민원·신고」를 누른 뒤 「불법사금융 지킴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나요?」나 「불법금융신고센터」로 들어가면 신고 메뉴가 나온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신고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금감원 신청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한다.
- 본인인증을 한다.
- 공통신고 정보를 입력한다.
- 채권자 정보를 입력한다.
- 채권자를 선택한다.
- 원하는 원스톱 피해신고 항목을 선택한다.
- 접수완료 화면을 확인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가 제한될 수 있다(금감원 신청 동의서). 동의서는 혐의업체인 채권자에게 신고인의 성명, 채무자대리인 선임예정 사실, 대출내용,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를 제공한다고 적는다. 온라인으로 신고한 사람도 상담 과정에서 원하면 전담자 배정과 채무조정·복합지원이 포함된 원스톱 지원절차로 연계된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전화 상담과 센터 방문
콜센터(☎1600-5500)에 상담을 예약하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상담부터 피해신고까지 함께 진행한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전담센터는 2026년 8월 3일부터 전국 22개소로 늘었다. 피해내역이나 증빙자료가 많으면 전담자가 정리를 돕는다.
금융위원회 발표 당시 전담자의 원스톱 지원은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되었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같은 발표는 방문 없이 전화·문자로 전담자 도움을 받는 온라인 서비스를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이 어렵다면 예약 전화에서 이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물어본다.
경찰에 먼저 신고한 경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에게 원스톱 지원 이용 의향을 밝히고 그 자리에서 QR코드로 신용회복위원회 앱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이 절차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상담 신청과 고소대리인 선임은 별개다.
피해자가 따로 위임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고소대리인이 된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그 뒤에는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 자료 보완, 수사 진행상황 확인, 수사결과 통지 수령을 피해자 대신 맡는다. 경찰 신고만으로 이 위임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계약서나 추심자 전화번호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SNS 메시지나 자필 차용증, 입출금 내역으로 신고할 수 있고, 전화번호를 몰라도 SNS ID로 신청할 수 있다(금융위 2026년 운영방안). SNS 메시지로 작성한 계약과 피해자가 자필로 적어 보낸 계약 내용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기관은 안내한다(금융위 2025년 유의사항). 운영방안에 따르면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 없이 SNS ID만으로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는 방식은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금융위 2026년 운영방안). 가족 등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법추심인 전화번호를 특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2025년 12월 신청 요건을 개선했다고 같은 운영방안은 적는다.
준비할 자료
기관 안내가 드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부 갖추어야 하는 목록은 아니며, 증빙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 대출 관련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과 차용증·SNS로 쓴 계약 내용
- 원리금 입출금 내역과 이체내역
-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SNS계정(ID), 계좌번호
- 불법추심 연락의 녹취나 대화 내용
대화와 계약 내용은 원금·상환액·기간 같은 대출 조건을 보여 준다. 이체내역은 실제로 받은 돈과 갚은 돈을 보여 주므로 이자율 계산의 기초가 된다(금융위 2025년 유의사항). 입증자료가 충분하면 수사의뢰와 무효소송 등 구제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기관은 안내한다.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
원리금을 현금으로 갚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이체해 본인과 상대방의 거래내역이 남지 않으면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금융위 2025년 유의사항). 이미 현금으로 갚았다면 날짜·금액·장소와 돈을 건넨 경위를 정리하고, 상환을 요구하거나 받았다고 확인하는 통화·문자를 녹취나 화면으로 남긴다. 통화·문자기록,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는 모두 피해 입증자료로 쓰이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한다.
사진·영상·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SNS에 게시되었다면 게시물의 URL 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다(금융위 2025년 유의사항). 현재 신고 화면에도 게시글 삭제 신청 메뉴가 따로 있다(금감원 신고 화면). 계약할 때 지인 추심이나 개인정보 유포에 동의했더라도 그 특약의 효력은 부당한 대부계약의 무효·취소와 원금·이자 정산에서 설명한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 연락은 어떻게 제한되나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통지하면, 불법사금융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무료 채무자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다(금융위 2026년 운영방안).
연락 금지의 대상과 내용
불법사금융업자와 그로부터 대부계약 채권을 양도받은 자는 채권추심자에 해당한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채권추심자가 주장하는 자연인도 채무자에 포함되므로, 계약 무효를 다투는 사람도 이 조항의 채무자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2호). 선임 통지 뒤 금지되는 행위는 채무자를 방문하는 것과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8조의2).
이 금지는 모든 채권추심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자는 금지 대상에서 빠진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대부업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 신용정보법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 자산유동화법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등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 위 자들을 위해 고용되거나 위임받아 추심하는 자. 다만 그 추심하는 자가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이면 금지 대상이다.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연락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단서). 이 조항은 채무자에 대한 연락만 막는다.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연락은 별도 조항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경우만 예외로 둔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이 문의도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조 제2호). 문의할 때 채권추심자는 자신의 성명·명칭과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이면 업무담당자의 성명·연락처 포함), 채권자의 성명·명칭, 연락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고,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8조의3 제2항).
선임 전과 선임 통지 확인
대리인이 선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금융감독원은 2025년 9월부터 불법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과 법적 대응 예정 사실을 문자로 경고하고 있다(금융위 2026년 운영방안). 운영방안은 앞으로 금감원 직원의 구두 경고와 SNS 추심업자 경고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경고는 기관의 초동조치이고, 법률상 직접 연락 금지는 선임 사실의 서면 통지가 있어야 적용된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운영방안에 따르면 선임통지 때 피해자는 재추심 시 연락할 대리인·담당자 전화번호와 대응요령, 피해신고 절차를 안내받는다(금융위 2026년 운영방안). 이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전담자나 공단에 선임통지가 업자에게 갔는지 확인한다.
이미 갚은 돈을 돌려받는 소송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가운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공단 정부24 안내). 금융위원회는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가 무료라고 안내한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다만 이 안내만으로 모든 피해자의 소송 지원이 승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파생사건 소송대리 지원은 별개로 심사된다.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
기관 안내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으로 이미 갚은 원금·이자의 반환과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는다(금융위 2025년 유의사항). 같은 안내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에 맺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피해자도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적는다. 무효와 반환 범위의 요건은 부당한 대부계약의 무효·취소와 원금·이자 정산에서 설명한다.
현재 공단 안내의 지원 대상과 신청
정부24에 실린 공단 소관 안내(최종수정 2026년 1월 28일)는 지원대상을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등 사건 피해자로 적고, 국내 거주 외국인과 채무자의 관계인도 포함한다(공단 정부24 안내).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로 적혀 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지를 건강보험료 자료로 심사한다는 취지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공단이 정한다.
지원 내용은 무료 법률상담과,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불법사금융 관련 파생사건의 무료 소송대리다(공단 정부24 안내). 신청은 상시 받으며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예약 후 지부·출장소·지소 방문, 전화(국번없이 132), 카카오톡으로 한다. 이 안내의 구비서류 「해당없음」은 정부24 민원 서류 항목에 관한 것이고, 사건 심사에 자료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2025년 안내가 든 준비자료
2025년 금융위원회 안내는 소송지원을 위해 다음 자료가 필요하다고 적었다(금융위 2025년 유의사항). 현재 공단 안내와 시점이 다르므로 준비할 자료의 참고로 본다.
-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실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피해내용·금액 같은 사실관계와 이를 증빙할 자료. 통상 수사기관의 수사로 확보할 수 있다.
- 소득 기준 충족을 증빙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등
같은 안내는 이 사항을 「소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적어,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따로 다루었다(금융위 2025년 유의사항).
상대방 신원이 밝혀진 뒤의 연계
신용회복위원회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 경찰 수사로 업자의 신원이 특정된 사건은 피해자가 수사결과를 알리지 않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으로 연계된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지원 대상 소송은 대부계약 무효확인,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신청 뒤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하고, 다시 독촉이 오면 어떻게 하나
진행상황은 금융감독원 원스톱 피해신고 화면의 「신청내역 조회」로 확인하고, 선임 뒤에도 독촉이 오면 대리인·전담자에게 알려 다시 조치를 요청한다(금감원 신고 화면). 2026년 8월 이전 신청은 「과거 신청내역 조회」에서 본다. 이 메뉴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무효소송 무료지원 신청을 따로 조회하게 한다.
재추심 대응
대부분의 업자는 선임 사실을 안 때부터 추심을 멈추지만 선임 통지를 무시하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운영방안은 적는다(금융위 2026년 운영방안). 다시 독촉이 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한다.
- 재추심 전화의 녹취, 문자, SNS 대화 화면을 저장한다(금융위 2025년 유의사항).
- 선임통지 때 안내받은 대리인·담당자 전화번호로 재추심 사실을 알리고, 원스톱 지원을 받고 있다면 전담자에게도 알린다(금융위 2026년 운영방안).
- 운영방안상 법률구조공단이 업자에게 경고문자를 보내고, 금융감독원이 추심 수단을 차단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연계한다(금융위 2026년 운영방안).
채무자대리인 지원의 횟수 제한은 2026년 1월부터 폐지되었다. 불법추심이 이어지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다(금융위 2026년 운영방안).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에 문자·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 상대 전화번호·SNS ID·계좌번호, 독촉 녹취를 지우지 말고 모아 둔다. 일부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 온라인 신고의 제3자 제공 동의에는 혐의업체에 신고인 성명과 채무자대리인 선임예정 사실을 알리는 항목이 있다(금감원 신청 동의서).
- 경찰에 신고했다면 수사관에게 원스톱 지원 이용 의향을 밝히고, 신용회복위원회 고소대리 위임은 따로 한다(금융위 원스톱 보완방안).
- 직접 연락 금지는 변호사 선임 사실이 서면으로 통지된 뒤 적용되므로 선임통지가 업자에게 갔는지 확인한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갚은 돈을 돌려받는 파생사건 소송대리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 기준을 심사하므로 공단(☎132)에 예약한다(공단 정부24 안내). 2025년 안내가 든 상대방 정보·피해 증빙·소득 자료를 함께 챙긴다(금융위 2025년 유의사항).
- 선임 뒤 다시 독촉이 오면 녹취·문자를 남기고 대리인·전담자에게 알린다. 지원은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다(금융위 2026년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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