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가운데, 사업의 내용(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무료 선임), 2026년 신청요건 완화(지원횟수 제한 폐지, 관계인 단독 신청), 선임 소요기간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은 단어 단위로 줄이 나뉘어 있어 이어지는 줄을 그대로 옮겼다.
원문: https://www.fsc.go.kr/no010101/86045
내용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 채무자대리인 지원횟수 제한 폐지
•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가족·지인 등 관계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의 한 축으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
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
하여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피해구제 제도이다.
현재
채무자대리인 선임
(약 10일 소요)
전
에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
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
로
경고
(’25.9월~)
금년 1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이용한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개선)
1)
불법추심인 전화번호
를
특정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25.12월)
2)
채무당사자 신청접수번호·전화번호 없이
관계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
(‘26.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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