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가운데, 사업의 내용(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무료 선임), 2026년 신청요건 완화(지원횟수 제한 폐지, 관계인 단독 신청), 선임 소요기간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은 단어 단위로 줄이 나뉘어 있어 이어지는 줄을 그대로 옮겼다.

원문: https://www.fsc.go.kr/no010101/86045

내용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 채무자대리인 지원횟수 제한 폐지
•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가족·지인 등 관계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의 한 축으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
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
하여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피해구제 제도이다.
현재
채무자대리인 선임
(약 10일 소요)
전
에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
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
로
경고
(’25.9월~)
금년 1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이용한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개선)
1)
불법추심인 전화번호
를
특정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25.12월)
2)
채무당사자 신청접수번호·전화번호 없이
관계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
(‘26.2월)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