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주요 문의 및 유의사항」 가운데, 불법추심 대응방법, 채무자대리인·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신청방법과 소송지원에 필요한 사항(중위소득 125% 이하 요건 포함)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은 단어 단위로 줄이 나뉘어 있어 이어지는 줄을 그대로 옮겼다. 원문의 1인 가구 월 소득 예시는 2025년 기준으로 적혀 있다.
원문: https://www.fsc.go.kr/no010101/85464
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추심을 전부 대리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 신청
☞ 불법사금융업자·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신청
[채무자대리인,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신청방법]
①
(전화)
금융감독원(
☏1332
→3번→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
[소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상대방 특정을 위한 정보
(실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와
사실관계 확정
(피해내용·금액 등)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통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확보 가능)
②
중위소득 125% 이하
(’25년 1인 가구 기준 월 299만원)
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등)
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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