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화면 가운데, 한 번의 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 피해지원제도와 전화 신고 번호, 단순 제보의 단독 신청 안내를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fss.or.kr/fss/cvpl/oneDmgDclr/index.do?menuNo=201290
내용
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관련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신고 및 상담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 3번(불법사금융피해신고))
불법 고금리 대부계약, 불법 추심 행위 등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채무자 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불법행위 수단 차단 요청 등 관련 피해지원제도를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피해신고가 아닌 단순 제보(ex.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만 신청, 불법 광고 게시글 차단만 신청)만 원하는 경우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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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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