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4.5.20, 2025.1.21>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요지

이 법의 “채권추심자”에는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여신금융기관과 그 양수인,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와 그 양수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의 양수인, 대가를 받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이들을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포함된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 포함)이고, “채권추심”은 소재파악·재산조사, 변제 요구,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