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신청 화면 가운데, 신청 7단계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의 근거·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공되는 목적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fss.or.kr/fss/cvpl/oneDmgDclr/forInsertAgre.do?menuNo=201290
내용
1단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2단계
본인인증
3단계
공통신고 정보입력
4단계
채권자 정보입력
5단계
채권자 선택
6단계
원스톱 피해신고 선택
7단계
접수완료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2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같은 법의 위반 사실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 3자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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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 기간
채권자(혐의업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예정 사실 통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통보
신고인의 성명, 채무자대리인 선임예정 사실, 대출 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
제공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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