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개선·보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개선·보완」 가운데, 개선 체계의 시행일,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돕는 지원 내용, 무료 안내, 온라인·전화 신고 방법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은 단어 단위로 줄이 나뉘어 있어 이어지는 줄을 그대로 옮겼다.

원문: https://www.fsc.go.kr/po010101/87620

내용

’26.3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이후 현장에서 확인된
이용자 불편사항
을
보완·개선
하는 내용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께서는
’26.8.31일(월)부터
개선된 원스톱 지원체계
를
이용하실 수 있다
피해자별로 배정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다음의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➊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위법성을 고지하고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
➋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원금·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됨)
➌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및
법률상담
(☞ 이후 추심 연락은 채무자대리인이 상대)
※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는 무료입니다.
온라인 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오프라인 신고(원스톱 지원 신청) : 전화 상담(☎1600-5500)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참고2])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에
전화로 상담
을
예약
한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
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상담부터 피해신고까지 함께 진행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