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신청 관련 본칙·부칙·서식 통합 (동일 공식 훈령의 직접 조문과 별표·서식을 통합한 발췌다. 전권 원본 md/json 및 첨부 PDF는 같은 날짜 원본으로 별도 보존한다. 편당 source는 이 훈령 1개로 센다. 다른 법령은 통합하지 않는다.)

미복무 병역준비역 등의 단기여행은 원칙 27세 범위, 1회 1개월·통틀어 2년, 동일사유 연장 최대 2회다. 입영일 결정자는 5일 전까지만 허가하고 연장하지 않는다. 부결 사유는 문서로 알리고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둔다.

주요 내용

미복무 병역준비역 등의 단기여행은 원칙 27세 범위, 1회 1개월·통틀어 2년, 동일사유 연장 최대 2회다. 입영일 결정자는 5일 전까지만 허가하고 연장하지 않는다. 부결 사유는 문서로 알리고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둔다.

적용 범위

본문4~8·10~13,포함부칙2141/2227/2235,별표1제1호가·나(PDF1~2쪽),별지7·12각PDF1쪽전체직독·렌더대조. 같은훈령의범위로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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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공식 훈령의 직접 조문과 별표·서식을 통합한 발췌다. 전권 원본 md/json 및 첨부 PDF는 같은 날짜 원본으로 별도 보존한다. 편당 source는 이 훈령 1개로 센다. 다른 법령은 통합하지 않는다.

## 제4조

제4조(업무의 주관) ①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하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를 한다.② 병적을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및 대체복무요원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3. 이 규정 별표 1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③ 인천병무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한 사정이 있어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통해 별표 1 제1호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④ 제16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고발된 사람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고발결과 등 관계 서류 일체를 변경된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만일 고발결과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초 고발한 지방병무청장이 고발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자원관리하고 후속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

## 제5조

제5조(허가의 대상)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2.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4.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제6조

제6조(목적별 허가의 기간 등) ① 영 제146조제2항에 따른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등은 별표 1 및 별표 3과 같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시 부득이하게 출ㆍ귀국을 위한 준비기간 등이 필요한 경우 별표 1의 허가기간 범위에서 별지 제7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에 기재된 기간의 시작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경과 후 90일까지 허가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의 제1호ㆍ제2호의 국외여행목적과 제5호나목ㆍ다목의 허가대상은 제외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허가기간은 추천기관의 장이 추천한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3.3.2., 2025.5.2.>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대체복무요원2.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3.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 제7조

제7조(허가의 신청 및 안내) 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 for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이하 이 장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라 한다)와 별표 1 및 별표 3에 규정된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② 병역의무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을 대리하여 출원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8.>1.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2. 병역의무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사본3.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임장4. 병역의무자와 대리인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③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에 규정된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허가기간 내 반드시 귀국하도록 안내하고 별지 제12호서식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④ 별표 1의 제2호 유학 또는 제3호 연수ㆍ훈련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재학(입학)사실 진술서를 상세히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5조제1항에 따라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24세부터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기간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되, 별표 1 및 별표 3의 목적별 허가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⑥ 제5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처리 절차는 제12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3.8., 2025.5.2.>⑦ 지방병무청장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 등에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연기 관리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외 출국자에 대한 병역이행안내를 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허가신청서 접수 및 처리) ①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방문,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2026.10.19.>1.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share.go.kr)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을 확인 <신설 2024. 3. 8.>2.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 관계 등을 확인 <신설 2024. 3. 8.>②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 1 및 별표 3의 허가 기준에 따른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작성ㆍ관리ㆍ교부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허가신청자의 최종 병역사항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④ 지방병무청장은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외국의 국가명 및 외국의 성명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철저히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1. 승선고용계약서: 등록된 소속회사의 인감에 의하여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대조2. 업무상 출장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로 법인등록여부를 확인(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 고유번호부여서의 경우에는 업체를 확인하고 고유번호를 기재)3. 그 밖의 제출서류: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정확히 확인⑥ 규칙 별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Permit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이하 “국외여행허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허가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4. 3. 8.>1. 허가번호는 허가년도, 지방병무청명, 허가구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img id=”170762203”></img>2. 제1호의 허가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가. 일반: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나. 일반/연장: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다. 이민: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라. 이민/연장: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⑦ 국외여행허가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무담당의 실인 및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1.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합니다” 끝부분에 주무담당자의 실인을 날인2. 국외여행허가서 각 란의 기재사항과 발행일자 및 담당자의 실인날인 등을 확인한 후 관인을 날인⑧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자 의무부과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 제10조

제10조(허가 거부처분의 후속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부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상세히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결 통지를 받은 사람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하게 정하여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허가의 후속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규칙 제109조에 따라 출국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최초 허가사항과 병역사항별 여행목적 및 허가기간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그 서류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2.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최초 허가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새로 제출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합철하여 관리(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합철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②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변경한 때에는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받아 허가기간을 정정하여 재교부하고 정정내용을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국외여행 허가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③ 인천병무지청장은 항공권 구입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통해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변경한 후 출국하게 하고, 그 변경사항을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여행목적별 허가기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하다.1. 허가기간 시작 전 30일 범위 내 미리 출국2.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30일 범위 내 귀국

## 제12조

제12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와 제7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 목적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② 재외공관의 장이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서류원본은 자체 보관한다)를 확인한 후 접수일자 순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외교전산망(G4K)이 연결된 공관은 스캔한 전자파일을 외교전산망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 <개정 2026.10.19.>2.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공관은 사본을 외교행낭(Pouch)으로 외교부를 경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③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9.>④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본조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13조

제13조(허가의 제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영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경우2.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이 국외이주하려는 경우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다만,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이 영 제8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4.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신설 2023. 3. 2.>

## 적용 부칙

부칙 <제2054호, 2024. 3.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1호, 2025. 5. 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별표 1의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7호, 2026. 8. 1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235호, 2026. 10. 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별표1 제1호 단기국외여행 (공식 PDF1~2쪽, 유학행 제외)

## [별표 1]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개정 2023.3.2., 2024.3.8.,

2025.5.2., 2026.10.19.>

<table>
<tr><th>국외여행<br>목적</th><th>허가대상</th><th>허가기간</th><th>구비서류</th></tr>
<tr><td rowspan=”2″>1. 단기<br>국외<br>여행</td><td>가. 병역준비역,<br>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br>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br>다만, 병역준비역 중<br>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br>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br>(이하 별표 1에서<br>“특수병과 사관후보생<br>등”이라 한다) 나목에<br>따라 허가한다.</td><td>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br>같이 허가할 수 있다.<br>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br>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br>기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br>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br>30세까지로 한다.<br>1) 1회에 1개월 이내. 이 경우<br>동일사유 기간연장허가는 2회를<br>초과할 수 없음<br>2) 통틀어 2년 이내<br>3)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br>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연장<br>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br>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br>경우에도 단기 국외여행으로 다시<br>허가할 수 없음</td><td>가)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br>사항 확인서<br>[별지 제12호서식]</td></tr>
<tr><td>나. 사회복무요원,<br>예술ㆍ체육요원,<br>대체복무요원,<br>전문연구요원 (법<br>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br>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br>포함한다) 산업기능요원,<br>공중보건의사,<br>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br>공익법무관,<br>공중방역수의사,<br>특수병과사관후보생 등</td><td>1회에 1개월 범위(영 제78조의4 또는<br>영 제88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br>해당하는 연구요원은 그 유예기간<br>또는 수학기간을 통틀어 1개월<br>이내)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br>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br>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br>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br>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br>추천기간 범위 내<br>2)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br>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br>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br>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br>퇴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br>범위 내. 다만, 입영일이 결정된<br>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td><td>가) 소속기관의 장 또는<br>업체의 장의 추천서<br>[별지 제7호서식]<br>*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br>관리에 관한 규정에서<br>정하고 있는 기간을<br>따르되, 그렇지 아니한<br>경우에는 휴가기간을<br>초과할 수 없음<br>* 수학을 마쳤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 등으로 입영대기<br>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br>퇴영한 사람과 해당 병적에<br>편입된 후 복무기관 ㆍ업체<br>배치 전에 있는</td></tr>
</table>

– ※ ‘단기국외여행’이란 관광, 친지방문 등 1개월 이내 일시적 체재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 국외여행목적 |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 — | — | — | — |
| | | 3)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br>복무기관ㆍ업체 배치 전에 있는<br>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br>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br>지장이 없는 범위 내 |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br>추천서 제출 생략<br>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br>확인서<br>[별지 제12호서식]<br>다) 비행기표, 일정표 등<br>여행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br>서류<br>\* 허가기간이 16일 이상인 2)<br>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 |

## 별지 제7호서식 (공식 PDF 1쪽)

원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762273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5.2.>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여행자
인적사항 주소

여행국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의 ‘국외여행 목적’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행목적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여행목적

* 실제 출국예정 일자부터 입국예정 일자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포함)
여행(추천)기간
추천내용 20 . . .부터 20 . . .까지

○ 전체 연가일수( ), 사용한 일수( )
단기여행의
-1년차 연가일수( ), 사용한 일수( ) [ ] 공가 [ ] 특별휴가
경우 기재
-2년차 연가일수( ), 사용한 일수( ) [ ] 병가 [ ] 경조(청원)휴가
(보충역 또는 대체역
-3년차 연가일수( ), 사용한 일수( ) [ ] 대체휴무
으로 복무 중인
○ 금회 국외여행 시,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사람 해당)
연가 사용 예정 일수( )

상기 대상자의 여행목적, 추천기간, 사용 연가일수가 복무관리 등
추천서 발급 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의 국외여행 허가 추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 후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발급 담당자 성명
(연락전화 : ) (서명 또는 인)

○○○○○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2호서식 (공식 PDF 1쪽)

원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762305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3. 2.>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성명(한글) 생년월일

성명/생년월일
성명[외국명(여권 이름)]

인적사항
주소

국외여행
여행목적
허가기간

◎ 위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허가기간 내 귀국이 어려운 경우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 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 [ ])
◎ 국외여행허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예 [ ])
◎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또는 허가취소 후) 미귀국 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확인 [ ])
확인사항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기피목적 있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인적사항 병무청 누리집 공개
3. 취업 및 관허업의 인ㆍ허가 등 제한
4. 여권 무효화* 및 발급 제한 조치
* 유효 여권이 있을 경우 반납명령이 내려지며, 미 반납 시 무효화 조치됨
◎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시 귀국명령을 받았음에도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 제94조 및 제9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확인 [ ])

상기 본인은 위 확인사항을 숙지하였으며,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미귀국 등
허가의무를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예 [ ])
※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위 확인사항을 본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 ])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210㎜×297㎜(백상지 80g/㎡)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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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