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 (제17조(소집순위)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개인별 소집통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학생입영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우선소집원, 선복무신청서 제출 후 취소자는 민원신청 전의 소집순위를 적용한다. <개정 2020.2.6., 2023.3.1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6.27., 2026.3.12.>가.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6.3.12.>나. 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20.2.6., 2021.3.18., 2026.3.12.>다. 삭제 <2026.3.12.>2. 영 제52조제4호(소집대기기간 중 국외 체류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귀국하여 우선소집을 희망하는 사람과 보충역 편입 후 소집대기기간 중 유학하여 휴학하거나 졸업한 20세 이상자로서 귀국하여 우선소집을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ㆍ제5호, 이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4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소집대기기간이 3년차 이상인 사람(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개정 2016.12.20., 2017.12.5., 2019.5.20., 2020.2.6., 2021.3.18., 2022.1.27., 2024.2.23., 2025.2.10., 2026.3.12.>3.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를 제외한 별도소집대상자 <개정 2015.12.23., 2020.2.6., 2021.3.18., 2025.2.10.>4. 일반순위 소집대상자 <개정 2015.12.23.>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6.27.>가. 삭제 <2026.3.12.>나. 삭제 <2026.3.12.>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바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집순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제34조의2에 따라 소집순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3.3.10., 개정 2026.3.12.>라.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사람 <신설 2023.3.10., 개정 2024.7.1.>마.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람. 다만,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병역법」ㆍ「도로교통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ㆍ「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집행유예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6.3.12.>바.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로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3급이나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2026.3.12.>② 제1항 각 호 내에서의 소집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 보충역편입 통보일자 순,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개정 2017.12.5.>2. 제1항제2호 및 제3호 : 사유발생월이 빠른 순으로 하되, 사유발생월이 동일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년도(최초 병역판정검사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빠른 순, 학력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2.1.27.>3. 제1항제4호 : 학력이 높은 순,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개정 2010.12.29., 2015.12.23., 2016.11.30., 2017.12.5., 2023.3.10.>4. 제1항제5호 : 각 목의 순서대로 소집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 학력이 높은 순,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신설 2023.3.10.>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소집대상자로서 제1항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로 소집순위를 조정하되, 제16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4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및 제31조에 따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은 해당 소집순위를 따른다. <신설 2018.6.27., 2025.2.10., 2026.3.12.>④ 삭제 <2025.2.10.>[제목개정 2015.12.23.])

제1항제5호는정신건강의학과질환4급,일정수형자,잔여복무6개월미만/정신건강3·4급별도소집대상등의순위를정한다. 단기허가30세특례는국외여행훈령별표1이직접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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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5호는정신건강의학과질환4급,일정수형자,잔여복무6개월미만/정신건강3·4급별도소집대상등의순위를정한다. 단기허가30세특례는국외여행훈령별표1이직접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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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집순위)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개인별 소집통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학생입영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우선소집원, 선복무신청서 제출 후 취소자는 민원신청 전의 소집순위를 적용한다. <개정 2020.2.6., 2023.3.1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6.27., 2026.3.12.>가.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6.3.12.>나. 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20.2.6., 2021.3.18., 2026.3.12.>다. 삭제 <2026.3.12.>2. 영 제52조제4호(소집대기기간 중 국외 체류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귀국하여 우선소집을 희망하는 사람과 보충역 편입 후 소집대기기간 중 유학하여 휴학하거나 졸업한 20세 이상자로서 귀국하여 우선소집을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ㆍ제5호, 이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4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소집대기기간이 3년차 이상인 사람(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개정 2016.12.20., 2017.12.5., 2019.5.20., 2020.2.6., 2021.3.18., 2022.1.27., 2024.2.23., 2025.2.10., 2026.3.12.>3.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를 제외한 별도소집대상자 <개정 2015.12.23., 2020.2.6., 2021.3.18., 2025.2.10.>4. 일반순위 소집대상자 <개정 2015.12.23.>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6.27.>가. 삭제 <2026.3.12.>나. 삭제 <2026.3.12.>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바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집순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제34조의2에 따라 소집순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3.3.10., 개정 2026.3.12.>라.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사람 <신설 2023.3.10., 개정 2024.7.1.>마.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람. 다만,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병역법」ㆍ「도로교통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ㆍ「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집행유예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6.3.12.>바.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로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3급이나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2026.3.12.>② 제1항 각 호 내에서의 소집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 보충역편입 통보일자 순,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개정 2017.12.5.>2. 제1항제2호 및 제3호 : 사유발생월이 빠른 순으로 하되, 사유발생월이 동일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년도(최초 병역판정검사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빠른 순, 학력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2.1.27.>3. 제1항제4호 : 학력이 높은 순,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개정 2010.12.29., 2015.12.23., 2016.11.30., 2017.12.5., 2023.3.10.>4. 제1항제5호 : 각 목의 순서대로 소집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 학력이 높은 순,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신설 2023.3.10.>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소집대상자로서 제1항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로 소집순위를 조정하되, 제16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4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및 제31조에 따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은 해당 소집순위를 따른다. <신설 2018.6.27., 2025.2.10., 2026.3.12.>④ 삭제 <2025.2.10.>[제목개정 2015.12.23.]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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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